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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의 씨앗, 서울에너지공사가 함께 키웁니다. 이미 설치된 자가소비 태양광 설비로 에너지모아 감축 공모사업에 참여하세요 함께 줄인 탄소가 당신의 수익이 됩니다.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 Seoulenergy-moa.com 기존 태양광 설비로, 추가 비용 없이, 탄소배출권 수익 확보 서울에너지공사와 ㈜후시파트너스가 감축사업 승인에서 감축실적 인증까지 실무를 전담하여 배출권을 확보합니다. 사업구조 참여 [태양광 설비 소유주] 태양광 설비 제공 온실가스 감축실적(배출권) 지분 또는 판매수익 확보 ↔ 공모 모집·신청 [주관] 서울에너지공사 사업 공모 총괄 홍보 및 소유주 모집 ↔ 협약 [실무] ㈜후시파트너스 사업계획서 작성·승인 감축실적 검·인증 실무 ↔ 태양광 설비 소유주와 개별 계약 참여자 혜택 1. 추가비용 제로 - 별도 투자 없이 기존 설비로 참여, 감축사업 컨설팅 비용 부담 없음 2. 감축설비 지분 확보 - 인즹 감축실적(배출권) 지분 확보(모니터링 검증비용 제외 후 배분) 3. 탄소배출권 수익 확보 - 선도거래(10년 가치 즉시 현금화) 또는 장기 보유(직접 보유 후 매각) 4. 국가 탄소중립 기여 -= 국가 및 서울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감축에 기여 탄소배출권이란? ο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탄소 인증서로, 정부로부터 할당받거나 감축사업을 통해 확보 ο내 감축설비를 온실가스 감축사업(외부사업)으로 추진하여 감축실적(배출권)을 인증받을 경우 배출권 판매로 수익 발생 ο배출권은 한국거래소 주식처럼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자산이며, 수요-공급에 따라 배출권 가격 결정 ο국가 감축목표 강화에 따라 배출권 가치는 계속 상승할 수 있음 1. 내 감축설비 → 2. 감축실적 → 3. 배출권(KAU) → 4. 현금 수익 예상 배출권 수익 (100kW 기준 예시) 설비용량 : 100kW 연간 감축실적(배출권) : 60톤/년 모니터링 검증비용(25%) : -15톤/년 총 감축실적(배출권) : 450톤/10년 소유주 지분(50%) : 225톤/10년 일괄 선도거래 (톤당 20천원 기준) : 약 450만 원 장기 보유 시 : 시세에 따름 ▶예상 수익 추정가로, 선도거래 기준가 등 변동 가능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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