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동차의무보험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의무보험(담보종목 중 대인배상, 대물배상)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 4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으며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 4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과태료 처분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과태료 처분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 구분, 자가용(대인 I, 대물), 사업용(대인 I, 대인 II, 대물), 이륜차(대인 I, 대물)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자가용 사업용 이륜차
대인 I 대물 대인 I 대인 II 대물 대인 I 대물
기간경과10일이내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6,000원 3,000원
기간경과 10 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 마다 4,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1,200원 600원
최고 6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00,000원

사전통지 기간내 과태료 감경안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며 이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실 경우에만 20%까지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나 의견제출 기한이 단 하루라도 지났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의견제출 시 20%감경된 금액에 50%까지 추가로 감경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 대상자임을 주장하셔야 하며, 기존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구제방법

  • 이의제기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의 처리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관련서류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이의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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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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