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의무보험(담보종목 중 대인배상, 대물배상)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 4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으며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 4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과태료 처분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구분 | 자가용 | 사업용 | 이륜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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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I | 대물 | 대인 I | 대인 II | 대물 | 대인 I | 대물 | |
기간경과10일이내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6,000원 | 3,000원 |
기간경과 10 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 마다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1,200원 | 600원 |
최고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
사전통지 기간내 과태료 감경안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며 이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실 경우에만 20%까지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나 의견제출 기한이 단 하루라도 지났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의견제출 시 20%감경된 금액에 50%까지 추가로 감경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 대상자임을 주장하셔야 하며, 기존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구제방법
- 이의제기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의 처리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납부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등의 가입의무 면제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를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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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보험사 전화번호 안내
- 삼성화재1588-5114
- 흥국화재1688-1688
- AXA손해보험1566-1566
- 현대해상1588-5656
- 메리츠화재1566-7711
-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1544-2580
- KB손해보험1544-0114
- 한화손해보험1566-8000
- 롯데손해보험1588-3344
- DB손해보험1588-0100
- 더케이손해보험1566-3000
- MG손해보험1588-5959
- AIG손해보험1544-2792
- 캐롯손해보험1566-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