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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원

기초연금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일정 수준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금수급자(단독가구) 213만원 이하,(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2024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재산 기준액

(서울 거주자 일반수급자 기준)

2021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 재산 기준액 - 유형, 각종 소득, 금융 재산, 일반 재산, 재산 및 소득, 단독가구, 부부가구 순으로 정보 제공
유형 각종
소득
금융
재산
일반
재산
재산 및 소득
단독가구 부부가구
1 없음 없음 O 7억7,4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11억 5,74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2 없음 O 없음 6억5,9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10억 4,24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3 O
(근로소득)
없음 없음 홑벌이 414만원 이하 홑벌이 596만원 이하
없음 - 맞벌이 706만원 이하
O
(그외소득)
없음 없음 213만원 이하 340.8만원 이하
4 없음 O O 합산금액 7억9,400만원 합산금액 11억7,740만원
  • 각종소득근로소득, 임대소득, 연금, 각종 수당 등
  • 금융재산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임차보증금, 회원권, 자동차 등

    예시)단독가구이고 보유하고 있는 7억7,400만원(시가표준액)의 일반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213만원에 해당됨. 7억7,400만원을 초과한 일반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배우자 포함)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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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은 얼마를 받나요?

  • 기초연금액(2024.1월기준) : (단독가구)33,480~334,810원 (부부가구/합산)66,960~535,680원까지 차등지급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급여액(502,210원 이상)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기간 : 연중신청가능

    단,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전국 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주거관련서류 등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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