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보육대상
- 0세∼5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 필요한 경우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
어린이집 운영시간
평일(월~금) 07:30~19:30까지 운영(12시간) 원칙, 토요일 07:30~15:30(8시간)
- 시간연장 어린이집 : 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운영
- 휴일어린이집 :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운영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 2. 9.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 10. 19)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24. 2. 9.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모의 다른 자녀인 영유아(’25. 11.24. 시행)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24. 2. 9. 시행)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입소일 기준으로 신청 아동의 형제・자매가 입소상태이어야 함.
신학기(3월) 입소의 경우, 신청 아동의 형제・자매의 입소가 3월 신규 확정되어 입소를 전제로 할 경우재원중으로 간주하여 가점적용 가능, 단,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해당하지 않음
3순위
- 일반영유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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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료(17:00~19:30)
- 시간당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 및 장애아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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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 보육료(19:30~24:00, 7:30 이전)
- 시간당 4,000원(일반) 5,000원(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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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12시간 보육료(19:30~익일07:30)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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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보육료(7:30~익일 7:30)
- 정부지원어린이집: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월 수납한도액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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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보율료×100%,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보육료외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항목 | 주기 | 수납한도액 |
|---|---|---|
| 입학준비금 | 연 | 100,000원 |
| 특별활동비 | 월 | 110,000원 |
| 부모부담행사비 | 연 | 100,000원 |
| 현장학습비 | 반기 | 180,000원 |
| 차량운행비 | 월 | 55,000원 |
| 아침·저녁 급식비 | 월 | 1식 2,200원 |
| 시도 특성화비 | 월 | 50,000원 |
필요경비 정산
입학준비금 반환
-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입학 전에 취소를 하거나 입학 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반환
-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품 지급여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
보육포털시스템 운영 안내
어린이집 이용 인터넷 예약시스템(http://iseoul.seoul.go.kr) 에서 어린이집 정보 조회 및 보육서비스 예약 신청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