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어린이집 이용

보육대상

  • 0세∼5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 필요한 경우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

어린이집 운영시간

평일(월~금) 07:30~19:30까지 운영(12시간) 원칙, 토요일 07:30~15:30(8시간)

  • 시간연장 어린이집 : 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운영
  • 휴일어린이집 :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운영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 2. 9.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 10. 19)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24. 2. 9.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모의 다른 자녀인 영유아(’25. 11.24. 시행)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24. 2. 9. 시행)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입소일 기준으로 신청 아동의 형제・자매가 입소상태이어야 함.

    신학기(3월) 입소의 경우, 신청 아동의 형제・자매의 입소가 3월 신규 확정되어 입소를 전제로 할 경우재원중으로 간주하여 가점적용 가능, 단,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해당하지 않음

3순위

  • 일반영유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기준

  • 연장보육료(17:00~19:30)
    • 시간당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 및 장애아 3,000원
  • 야간연장 보육료(19:30~24:00, 7:30 이전)
    • 시간당 4,000원(일반) 5,000원(장애)
  • 야간 12시간 보육료(19:30~익일07:30)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 24시간 보육료(7:30~익일 7:30)
    • 정부지원어린이집: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월 수납한도액 200%
  •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보율료×100%,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보육료외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료외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항목, 주기, 수납한도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항목 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100,000원
특별활동비 110,000원
부모부담행사비 100,000원
현장학습비 반기 180,000원
차량운행비 55,000원
아침·저녁 급식비 1식 2,200원
시도 특성화비 50,000원

필요경비 정산

입학준비금 반환

  •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입학 전에 취소를 하거나 입학 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반환
  •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품 지급여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

보육포털시스템 운영 안내

어린이집 이용 인터넷 예약시스템(http://iseoul.seoul.go.kr) 에서 어린이집 정보 조회 및 보육서비스 예약 신청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