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영구임대주택

지원처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입주대상

무주택 세대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

주택규모

전용면적 : 26㎡ ~ 40㎡

신청장소

해당 동 주민센터

예비입주자 선정 산정점수 안내표

예비입주자 선정 산정점수 안내표 구분, 배점, 배점 기준 (대상자)을 알려드리는 표입니다.
구분 배점 배점 기준 (대상자)
100점
1.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30점) 1년미만 22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이 등록된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연령(30점) 40세 미만 19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원수(30점) 1~2인 24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이면서 미성년 형제자매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15점)

신청자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에도 포함

15
(유형3가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만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13
(유형2가지)
11
(유형 1가지)
8
(유형 1가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7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만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4
  •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차상위계층
  • 비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