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자전거보험

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시행 안내

보장기간

2023. 03. 27 ~ 2024. 03. 26(1년)

가입대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기간내 전입한 구민 포함)

가입절차

동대문구민 전체 자동 가입(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보장범위

  •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PM)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PM)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PM)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PM)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PM)사고 가해자일 때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유형 개인형이동장치(업체의 전동킥보드 등)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PM)보험 보장범위 안내 표 - 보장사항, 보장내용(제한), 보상금액을 안내하는 표
보장사항 보장내용(제한) 보상금액
사망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상해진단위로금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
(최초 진단기준)
30 ~ 70만원
(4주 ~ 8주이상)
입원위로금 6일 이상 입원 시 가입금액 지급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PM)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히는 등 형사합의 시 3,000만원 한도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여,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보상절차

  1. 동대문구민 자전거 사고발생
  2. 보험사 문의 및 신청
  3. 보험 심사
  4. 보상 처리
보험금 접수 문의
  • 대표번호1899-7751
  • 팩스번호0505-137-0051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02-2127-4888

구민 자전거보험 Q & A

A
동대문구에 주민등록된 구민이라면 무조건 자동 가입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A
사고발생 당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A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A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장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A
네. 도로 통행 중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사고로 보상이 됩니다.
A
네. 운전자 외에 탑승자도 보장범위에 포함되나 동승자도 동대문구 구민이어야 합니다.
A
아니오. 동대문구민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이며,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배상책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동대문구민이 가해자일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 상해위로금초기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후유장해후유장해진단서
  • 사망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자전거보험 청구

아래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우편접수 또는 팩스접수 하시면 됩니다.

보험 접수처

DB손해보험 (대표번호 1899-7751, 팩스번호 0505-137-0051)

청구서류 접수 후 10~15분 후 확인 전화 필요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녹색교통팀 02-2127-4888
관련서류
청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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