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현대화사업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추진주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호의 상점가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 시장관리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시장상인이 조합원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상인이 설립한 법인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시행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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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현대학 사업공고(1월)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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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희망시장 사업신청서 제출(2월)상인회→구→중기청(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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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공고(3월)중소기업청→상인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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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상인회
사업내용
- 공동마케팅이벤트행사, 홍보 및 특화사업, 특가판매 등 마케팅 활동지원
- 상인대학경영혁신, 의식혁신, 우수시장 벤치마킹 등 교육 지원
- 상인조직 역량강화전문인력(시장매니저)을 채용하는 상인회에 인건비 보조
- 우수시장상품전시회우수상품 및 특산품 홍보·판촉을 위한 전시회 개최 비용 지원
- 전통시장ICT육성ICT카페, 모바일POS보급, 스마트전단지·쿠폰 발행 등
ICT : 정보 통신 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을 관광코스로 육성
- 문화관광형시장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특산품과 연계해 장보기·문화체험․관광이 어우러진 시장 육성
-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상품개발, 진열개선, 핵점포육성, 커뮤니티조성 등 1시장 1특색을 개발하고 대표브랜드로 육성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서울시 시행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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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현대화사업 참여희망시장 모집(수시)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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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희망시장 명단 제출상인회→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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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시→구→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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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상인회
사업내용
- 명절이벤트 개최명절 제수용품 할인행사, 민속놀이, 문화행사 등 이벤트 개최로 전통시장 방문 유도
-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운영대형마트, SSM 의무휴업일인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여 할인행사 및 농산물직거래 운영
-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전문인력(시장매니저)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시장에 인건비 지원 및 매니저를 통한 특화사업 발굴, 상인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전통시장 소액대출(마켓론) 사업상인회에서 미소금융재단의 휴면예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아, 영세상인에게 저금리(연 4.5%이내) 대출
-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배송센터를 설치하여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 제공
- 전통시장 간편 카드결제 시범사업 추진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와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서울전통시장 박람회전통시장 우수상품에 대한 전시․홍보․판매, 체험행사 등을 통한 홍보극대화
- 주경야독 상인아카데미상인역량 강화를 위한 시장별 맞춤형 교육 실시
- 특화시장 육성 시장컨설팅특화 상품을 집중 육성하여 브랜드화 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