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행정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1. 규제 인증 요청
    주민,기업
  2. 검수, 검토
    기획예산과, 소관부서
  3. 규제개선 여부 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
  4. 결과 회신
    기획예산과

규제입증요청 신청

유의사항 : 일반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jyeon92@ddm.go.kr
  • 연락처기획예산과 법무팀 02-2127-4317
관련서류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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