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혼) 신고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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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준비서류 : 전입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세대주 인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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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전입신고
-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필요
-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다문화 가족(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 신청대상 : 동대문구에 전입한 다문화 가족(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 신청방법 : 한국인 배우자 전입신고 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 변경 동시 신고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여권, 체류지 변경신고서
-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민원여권과 ☎(02)2127-4454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
- 전입신고 시 신청(임대인+임차인) -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기간, 임대(차)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 제재사항 :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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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준비서류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
온라인신청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확정일자 신청하기
☞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필요 -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