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등록
건설업 신규 등록 신고
자본금
업종별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 법정자본금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확인
- 실질자본금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술인력
업종별 기술인력 2인 ~ 4인 상시 보유여부 확인
- 기술인력 보유 자격증 확인
- 고용보험가입증명서(고용보험법 제외 근로자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를 통하여 실제 근무여부 확인
시설 및 장비
법정 시설·장비 등 상시 보유여부 확인
- 사무실용도 확인
- 장 비장비보유현황표, 장비사진 또는 장비구매영수증 확인
보증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확인 여부 확인
건설업 변경신고
기재사항변경 신고대상
대표자, 대표자성명, 상호, 영업 소재지 등이 변경된 업체
변경 확인 사항
법인은 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변경한 증명 서류
처리사항
- 건설업 등록시스템에 등록사항 입력 및 공고
- 건설업 등록신고 업체 : 건설업 등록증(수첩) 교부
- 건설업 기재사항 30일 이내 미신고 업체 : 50만원 이하 과태료
- 건설업등록증(수첩)에 변경사항 기재 및 건설업시스템 입력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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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접수신고서 및 증빙서류 민원여권과 8번 창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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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심사 및 확인등록기준 충족여부(자본금, 기술자, 시설 등) 및 사무실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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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건설업 등록 수리공고 및 등록증(수첩)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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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시스템 입력건설업 등록(변경)사항 입력 또는 전출 통보
문의사항
2127-4402, 팩스 3299-2636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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