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업 신규 등록 신고

자본금

업종별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 법정자본금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확인
  • 실질자본금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술인력

업종별 기술인력 2인 ~ 4인 상시 보유여부 확인

  • 기술인력 보유 자격증 확인
  • 고용보험가입증명서(고용보험법 제외 근로자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를 통하여 실제 근무여부 확인

시설 및 장비

법정 시설·장비 등 상시 보유여부 확인

  • 사무실용도 확인
  • 장 비장비보유현황표, 장비사진 또는 장비구매영수증 확인

보증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확인 여부 확인

건설업 변경신고

기재사항변경 신고대상

대표자, 대표자성명, 상호, 영업 소재지 등이 변경된 업체

변경 확인 사항

법인은 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변경한 증명 서류

처리사항

  • 건설업 등록시스템에 등록사항 입력 및 공고
  • 건설업 등록신고 업체 : 건설업 등록증(수첩) 교부
  • 건설업 기재사항 30일 이내 미신고 업체 : 50만원 이하 과태료
  • 건설업등록증(수첩)에 변경사항 기재 및 건설업시스템 입력

처리절차

  1. 신고서 접수
    신고서 및 증빙서류 민원여권과 8번 창구 접수
  2. 서면 심사 및 확인
    등록기준 충족여부(자본금, 기술자, 시설 등) 및 사무실 확인 등
  3. 신고 수리
    건설업 등록 수리공고 및 등록증(수첩) 교부 등
  4. 건설업시스템 입력
    건설업 등록(변경)사항 입력 또는 전출 통보
문의사항
2127-4402, 팩스 3299-2636
홈페이지
전문건설업 관련 신고서 바로가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