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규등록 - 개인
구비서류
- 책임보험가입증명서(미리가입)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번호판
- 신분증
- 대리시 위임장(소유주 도장날인) 및 소유주 신분증 사본첨부
2.5톤 자가용화물자동차는 차고지사용계약서 첨부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10일까지 3만원 이후 1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
수수료
- 수수료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2,000원, 타시도인 경우 2,500원
- 번호판대금소형 6,800원, 대형 8,200원, 전기번호판 21,500원
세금
- 취득세 취득가액의 승용차는 7%, 승합과 화물차는 5%(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경차일 경우 면제)
- 채권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구입(4 ~ 20%), 승합차는 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에 의거 구입
문의사항
신규등록 2127-4441~5 / 취득세관련 2127-4184~5
신규등록 - 법인
구비서류
- 책임보험가입증명서(미리가입)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번호판
-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시 미제출)
- 대리시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 인감 유효기간 3개월 이내)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10일까지 3만원 이후 1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
수수료
- 수수료사용본거지가 서울인 경우 2,000원, 타 시도인 경우 2,500원
- 번호판대금소형 6,800원, 대형 8,200원, 전기번호판 21,500원
세금
- 취득세취득당시 취득가액의 승용차는 7%, 승합과 화물차는 5%(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경차일 경우 면제)
- 채권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구입(4 ~ 20%), 승합차는 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에 의거 구입
문의사항
신규등록 2127-4441~5 / 취득세관련 2127-4184~5
신규등록 - 해당용도별 추가서식
사단이나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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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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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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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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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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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2127-4441~5, 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