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신규등록

신규등록 - 개인

구비서류

  • 책임보험가입증명서(미리가입)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번호판
  • 신분증
  • 대리시 위임장(소유주 도장날인) 및 소유주 신분증 사본첨부

2.5톤 자가용화물자동차는 차고지사용계약서 첨부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10일까지 3만원 이후 1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

수수료

  • 수수료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2,000원, 타시도인 경우 2,500원
  • 번호판대금소형 6,800원, 대형 8,200원, 전기번호판 21,500원

세금

  • 취득세 취득가액의 승용차는 7%, 승합과 화물차는 5%(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경차일 경우 면제)
  • 채권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구입(4 ~ 20%), 승합차는 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에 의거 구입
문의사항
신규등록 2127-4441~5 / 취득세관련 2127-4184~5

신규등록 - 법인

구비서류

  • 책임보험가입증명서(미리가입)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번호판
  •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시 미제출)
  • 대리시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 인감 유효기간 3개월 이내)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10일까지 3만원 이후 1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

수수료

  • 수수료사용본거지가 서울인 경우 2,000원, 타 시도인 경우 2,500원
  • 번호판대금소형 6,800원, 대형 8,200원, 전기번호판 21,500원

세금

  • 취득세취득당시 취득가액의 승용차는 7%, 승합과 화물차는 5%(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경차일 경우 면제)
  • 채권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구입(4 ~ 20%), 승합차는 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에 의거 구입
문의사항
신규등록 2127-4441~5 / 취득세관련 2127-4184~5

신규등록 - 해당용도별 추가서식

신규등록 - 해당용도별 추가서식 - 사단이나 단체, 종교단체, 유치원, 부활차, 수입차량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나 단체
  • 단체 소속증명서
  • 단체 직인증명서
  • 단체장 재직증명서
  • 고유번호증
  • 회의록(차량구매한다는 내용/5인이상 막도장날인+신분증 사본)
  • 정관 또는 규약
  • 단체장이 안올 경우 위임장(직인날인)
  • 오시는 분 신분증
종교단체
  • 재단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법인인가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지정통지서
  • 교회직인등록 증명원(재단법인발행)
  • 소속증명서(재단법인발행), 담임목사 재직증명서
  • 정관, 규약 또는 서면총회 결의서(5인 이상 - 대표자 인감증명서, 결의자 4인 신분증 사본)
유치원
  • 유치원(설립)인가서 및 유치원직인등록 확인서(교육구청)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지정통지서
부활차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신규검사증명서
  • 대리시 위임장(소유주 도장날인) 및 소유주 신분증 사본첨부
수입차량
  • 임시운행 허가증/임시운행 번호판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자동차소음인증서
  • 자동차양도증
  • 자동차제원표
  • 제원관리번호통보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딜러계약서
  • 개별수입차량의 경우 안전검사증 또는 자기인증면제확인서
  • 대리인 위임장(소유주 도장날인) 및 소유주 신분증 사본첨부
문의사항
2127-4441~5, 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