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 · 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6조

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대상

  • 연면적이 150㎡ ~ 5,000㎡이며, 6층미만의 건축물 중 감리시행을 하지 않은 건축물
  • 증축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

사용전검사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한다)

검사신청 서류접수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구청 민원여권과(본관1층) 8번 진정 · 이의신청 행정정보공개 창구

사용전검사 절차

  1. 신청
    신청인
  2. 접수(민원여권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
  3. 적정성 검사(스마트도시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
  4. 사용전검사필증(스마트도시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
  5.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 기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
  6.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신청인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정보제공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사용전 검사시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통신설계도서 사본 1부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건축허가서 사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권고사항)
감리 시행시
  • 사용전검사 신청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감리원배치확인서
  • 건축허가서 사본, 감리 결과보고서,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감리원 자격증 사본, 감리원 재직증명서
  •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기술자 자격증, 기술자 재직증명서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이동통신설비 설치 대상일 경우)
건축주, 감리회사, 감리자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권장 구비서류

제출시 필수 구비서류(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규칙4조 참고)

  • 기술기준표
  • 시공사진
  • 레벨 테스트 자료
  • 링크 테스트 자료
  • 접지 절연

검사업무 처리기간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 용건축물 연면적별,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정보 제공
용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팀 현미선 Tel. 02)2127-4097 Fax. 02)3299-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