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 · 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6조
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대상
- 연면적이 150㎡ ~ 5,000㎡이며, 6층미만의 건축물 중 감리시행을 하지 않은 건축물
- 증축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
사용전검사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한다)
검사신청 서류접수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구청 민원여권과(본관1층) 8번 진정 · 이의신청 행정정보공개 창구
사용전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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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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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민원여권과)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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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검사(스마트도시과)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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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필증(스마트도시과)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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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 기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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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필증 발급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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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시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
통신설계도서 사본 1부 |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
건축허가서 사본 |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권고사항) | ||
감리 시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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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감리회사, 감리자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
권장 구비서류 제출시 필수 구비서류(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규칙4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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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 처리기간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검사수수료
용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수입증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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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
3,300㎡이상 | 60,000원 |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팀 이상학 Tel. 02)2127-5275 Fax. 02)3299-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