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 · 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써,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합니다.

관계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6조

검사대상

  • 구내통신선로ㆍ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실시하는 건축물
    • 연면적이 150㎡ ~ 5,000㎡이며, 6층미만의 건축물 중 감리시행을 하지 않은 건축물
    • 증축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

면제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연면적 5,000㎡이상 또는 6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검사항목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지상파TV, FM라디오방송, DMB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서류접수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본관1층) 8번 진정 · 이의신청 행정정보공개 창구

구분, 제출서류, 비고
구분 제출서류 비고
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통신설계도서 사본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건축허가서 사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설치 대상 건축물일 경우

처리절차

  1. 신청
    신청인
  2. 접수(민원여권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
  3. 적정성 검사(스마트도시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
  4. 사용전검사필증(스마트도시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
  5.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 기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
  6.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간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 건축물 연면적별,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정보 제공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서식

신청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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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팀 Tel. 02)2127-5275 Fax. 02)3299-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