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 · 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써,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합니다.
관계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6조
검사대상
- 구내통신선로ㆍ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실시하는 건축물
- 연면적이 150㎡ ~ 5,000㎡이며, 6층미만의 건축물 중 감리시행을 하지 않은 건축물
- 증축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
면제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연면적 5,000㎡이상 또는 6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검사항목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지상파TV, FM라디오방송, DMB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서류접수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본관1층) 8번 진정 · 이의신청 행정정보공개 창구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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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 사용전검사 신청서 |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
통신설계도서 사본 |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 |
위임장 | 대리인 신청시 | |
건축허가서 사본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 설치 대상 건축물일 경우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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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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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민원여권과)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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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검사(스마트도시과)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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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필증(스마트도시과)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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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 기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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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필증 발급신청인
처리기간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검사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수입증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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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
3,300㎡이상 | 60,000원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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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서식
신청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문의사항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팀 Tel. 02)2127-5275 Fax. 02)3299-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