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란?

특수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공중화장실 및 민간개방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점검하고 불법촬영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캠페인 추진

불법촬영 점검 서비스

  • 신청대상관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인
  • 신청방법동대문구청 가정복지과(☎2127-4257) 유선 신청 후 시민감시단 방문 점검

민간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신청 안내

  • 추진기간 2024. 4 1.(월) ~ 2024. 12월
  • 추진내용 불법촬영 성폭력을 예방 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 조성
  • 대상장소 민간화장실 중 09:00~18:00에 개방이 되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 신청기간 2024. 04. 01.(월)~상시신청
  • 신청방법 동대문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 후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이메일 : jisujeong@ddm.go.kr, 팩스 : 02-3299-2667
    신청서 다운로드

문 의 : 보육여성과(☎02-2127-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