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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인증받은 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 목표 : 사회적 목적을 추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
  • 수단 : 영업활동 수행, 수익창출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함

사회적기업을 왜 이용해야 하는가?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사회적기업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지역 공동체에 재투자되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배경과 개념

  •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해결문제와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확대방안으로 시작
  • 사회적기업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2013년 12월 현재 1,012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음
  •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시작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역사 - 년도별 사업과 큰흐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1990년대 초반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공동체 운동.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등
1990년대 이후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사업
1996년 복지부의 자활사업
1997년 외환위기, 공공근로 시작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급자/차상위자) 자활지원 사업의 제도화
2003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 - 저소득소외계층 사회서비스 - 실업 · 양극화
2007년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정, 1차 36개 인증

사회적기업의 종류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춘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증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 부처형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해당없음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 필요한 기관에 한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 필요한 기관에 한함)
지원사항
  • ① 경영컨설팅
  •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 ③ 세제 지원
  • ④ 사회보험료 지원
  • ⑤ 전문인력 채용 지원
  • ⑥ 인건비 지원
  • ⑦ 사업개발비 지원
  • ⑧ 금융지원
  • ① 경영컨설팅
  •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 ③ 전문인력 채용 지원
  • ④ 인건비 지원
  • ⑤ 사업개발비 지원
  • ⑥ 금융지원

이윤의 재투자 범위: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사회적기업 유형

우리나라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 일자리 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혼합형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2011년 신설)
  • 기타형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상시인증제 유지, 시행
  • 접수 및 신청방법
    • 접수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주소(우편번호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 6~8층
    •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1.21.~12.31. 내 상시접수, 권역별지원기관 사전 상담 실시)
  • 문의처
    • 세부 자문 및 지원 상담 : 2014년도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서울) (사)한국마이크로 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전화)02-365-0330, 02-2135-1549 (팩스) 02-365-044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전화) 031-697-7721~7728 (팩스)031-697-6916
  1.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 사전 상담
    권역별 지역기관
    (서울시 : 신나는조합 02-365-0330)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 .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 신청기관 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4.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천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
  5.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 검토
    고용노동부
  6.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7.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인증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권역별 지원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함(필수)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1. 모집 공고
    서울시
  2. 신청 및 접수
    신청기관 → 동대문구
  3. 요건심사
    동대문구, 지원기관
  4. 결격사유 확인
    동대문구 → 고용센터
  5.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동대문구, 지원기관
  6. 서류송부
    동대문구 → 서울시
  7. 사전심사위원회(대면심사)
    서울시(분과별 사전심사위원회)
  8. 최종 심사 및 선정
    서울시(최종심사위원회)
  9. 약정체결
    지정(선정)기관 ↔ 동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