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출산지원금
장애인출산지원금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의 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중
- 본인이 출산한 여성장애인
-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장애인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포함(인공 임신중절에 따른 유상의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 국시비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구비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고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에 한해 추가 지원
구분 | 장애정도 | 국시비 | 구비 | 총 지원금 |
---|---|---|---|---|
여성장애인 | 심한 장애 | 1,000,000 | 1,500,000 | 2,500,000 |
심하지 않은 장애 | 1,000,000 | 1,000,000 | 2,000,000 | |
남성장애인 | 심한 장애 | 1,000,000 | 1,500,000 | 2,500,000 |
심하지 않은 장애 | 1,000,000 | 1,000,000 | 2,000,000 |
신청권자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신청접수기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중 1부 -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