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인출산지원금

장애인출산지원금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의 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중

  • 본인이 출산한 여성장애인
  •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장애인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포함(인공 임신중절에 따른 유상의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 국시비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구비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고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에 한해 추가 지원
지원내용 - 성별, 장애정도, 국시비, 구비, 총 지원금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장애정도 국시비 구비 총 지원금
여성장애인 심한 장애 1,000,000 1,500,000 2,500,000
심하지 않은 장애 1,000,000 1,000,000 2,000,000
남성장애인 심한 장애 1,000,000 1,500,000 2,500,000
심하지 않은 장애 1,000,000 1,000,000 2,000,000

신청권자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신청접수기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중 1부
  •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