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부동산등기신청의무위반과태료

소유권이전 등기의무

신청의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등기권리자)

신청장소

관할등기소

신청기한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과처분

부과처분 - 등기해태기간, 등기해태과태료 부과기준표 입니다
등기해태기간 등기해태과태료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제반서류 일체 송부

관련규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 규칙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