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신청의무위반과태료
소유권이전 등기의무
신청의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등기권리자)
신청장소
관할등기소
신청기한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과처분
| 등기해태기간 | 등기해태과태료 | 
|---|---|
|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 
|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 
|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 
|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제반서류 일체 송부
 
관련규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 규칙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