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개

연혁

2017
2017.12.14

자치구 조례 제1209호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조정

  • 전농동 일부를 답십리동에 편입
2014
2014.10.30

자치구 조례 제 1029호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조정

  • 답십리동 일부를 전농동에 편입
2012
2012.9.20

자치구조례 제 919호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조정

  • 청량리동 일부를 회기동에 편입
  • 이문동(이문1동)의 일부를 휘경동(휘경1동)에 편입
  • 휘경동(휘경1동)의 일부를 이문동(이문1동)에 편입
  • 전농동(전농1동)의 일부를 휘경동(휘경2동)에 편입
  • 청량리동의 일부를 제기동에 편입
2009
2009.5.4

자치구 조례 제784호에 의거 행정동 통합(22동→14동)

  • 신설동, 용두동을 용신동으로 통합
  • 제기1·2동을 제기동으로 통합
  • 전농1·2동을 전농1동으로 통합
  • 답십리1·3동을 답십리1동으로 통합
  • 답십리2·4동을 답십리2동으로 통합
  • 장안1·3동을 장안1동으로 통합
  • 장안2·4동을 장안2동으로 통합
  • 이문1·2동을 이문1동으로 통합
  • 이문3동을 이문2동으로 명칭변경
2008
2008.8.11

자치구 조례 제753호에 의거 행정동 통합(26동→22동)

  • 용두1·2동을 용두동으로 통합
  • 전농2·4동을 전농2동으로 통합
  • 답십리3·5동을 답십리3동으로 통합
  • 청량리1·2동을 청량리동으로 통합
2003
2003.2.15

자치구 조례 제560호에 의거 동간 경계 조정

  • 신설동 일부를 용두동에 편입
  • 답십리동 일부를 장안동에 편입
  • 장안동 일부를 답십리동에 편입
  • 제기동 일부를 청량리동에 편입
1999
1999.6.1

자치구 조례 제425호에 의거 동간 경계 조정

  • 전농동 일부를 장안동에 편입
  • 이문동 일부를 휘경동에 편입
1998
1998.1.1

자치구 조례 제363호 및 364호에 의거 동간 경계조정 및 행정동 관할구역 변경

  • 제기동, 회기동 일부를 청량리동에 편입
  • 청량리동, 전농동 일부를 회기동에 편입
  • 전농1동 일부를 전농4동, 전농4동 일부를 전농1동에 편입
1994
1994.12.31

자치구 조례 제275호에 의거 상왕십리동 일부를 신설동에 편입

1994.12.26

대통령령 제14434호로 구 관할구역 변경

  • 성동구 상왕십리 일부를 동대문구에 편입
  •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부를 성북구에 편입
1989
1989.1.1

대통령령 제12557호로 중랑구 중화동 일부를 휘경동, 이문동에 편입

1988
1988.1.1

대통령령 제12367호로 중랑구 신설

  •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망우동, 신내동을 중랑구에 편입 분리

시조례 제2251호로 구역 획정 변경(43동→26동)

1985
1985.9.1

시조례 제2015호로 행정동 설치(41동→43동)

  • 장안1동을 장안1·4동으로 분동
  • 장안2동을 장안2·3동으로 분동

시조례 제 2016호로 동명칭 및 구역 획정

  • 장안동 일부를 답십리동에 편입
1983
1983.11.8

시조례 제1812호로 동명칭 및 구역 획정

  • 장안동 일부를 답십리동에 편입
  • 답십리동 일부를 장안동에 편입
1980
1980.7.1

시조례 제1413호로 행정동 설치(39동→41동)

  • 제기1·제기2·제기3동→제기1·2동으로 폐합
  • 휘경동을 휘경1·2동으로 분동
  • 묵동을 묵1·2동으로 분동
  • 망우2동을 망우 2·3동으로 분동
  • 면목5동 일부를 휘경2동 및 장안 1·2동으로 편입
1979
1979.10.1

시조례 제 제1362호로 동명칭 및 구역 획정

  • 용두동 일부를 제기동에 편입
  • 회기동 일부를 휘경동에 편입
  • 휘경동 일부를 회기동에 편입
  • 상봉동 일부를 망우동에 편입
1978
1978.10.10

시조례 제1287호로 장안동 분동과 용두2동 일부를 신설동에 편입(38동→39동)

1977
1977.9.1

시조례 제 1181호로 답십리5동, 면목6동, 면목7동, 상봉2동, 중화2동, 망우2동의 6개동 증설(32동→38동)

1975
1975.10.1

대통령령 제7816호로 구 관할 구역 변경

  • 동대문구 창신동, 숭인동과 신설동 일부를 종로구에 편입
  • 동대문구 면목동, 용두동, 답십리동 각 일부를 성동구에 편입
  • 동대문구 보문동1가, 보문동2가, 보문동3가, 보문동4가, 보문동5가, 보문동6가, 보문동7가, 신설동 각 일부를 성북구에 편입
  • 성동구 중곡동, 능동, 군자동 각 일부를 동대문구에 편입
  • 성북구 종암동, 안암동4가, 안암동5가, 석관동 각 일부를 동대문구에 편입

시조례 제979호로 동명칭 및 구역 획정

  • 중곡동, 능동, 군자동 각 일부를 통합, 장안동 신설
  • 종암동 일부를 청량리동으로 편입
  • 종암동, 안암동5가 각 일부를 제기동에 편입
  • 안암동4가, 안암동5가 각 일부를 용두동에 편입
  • 석관동 일부를 이문동에 편입
  • 보문동7가 일부를 신설동에 편입

시조례 제981호로 동장 정원 및 동명칭과 관할구역 변경(36동→32동)

1973
1973.7.1

대통령령 제6548호로 동대문구 면목동 일부를 성동구에 편입하고 성동구 중곡동 일부를 편입

시 조례 제784호호 면목3동, 면목4동을 신설(34개동에서 36개동으로 개편)

1970
1970.5.18

시조례 제613호로 동장 정원 및 관할 구역 변경(28개동에서 34개동으로 개편)

1966
1966.1.1

조례 제491호로 망우출장소를 폐지

1962
1962.12.12

법률 제1172호로 성동구 면목동이 편입되고,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일부가 편입되어 망우 출장소를 설치(24개동)

1955
1955.4.18

시조례 제66호로 동제실시(21개동)

1949
1949.8.13

대통령령 제159호로 동대문구에서 성북구 분리 신설

1944
1944.11.1

부령으로 종로구 성북동을 편입

1943
1943.4.1

총독부령으로 구제 실시에 따라 동부출장소를 동대문구, 성동구로 분할 설치

1936
1936.4.1

총독부령으로 경성부의 구역을 확장,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일부와 한지면을 편입

1914
1914.9.27

경성부 조례로 동부출장소 설치

1914.3.1

총독부령으로 경성부 일부가 고양군에 편입, 인창방, 숭인방을 창신동, 숭인동으로 개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