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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과태료

민방위대원으로 교육훈련의무를 위반하거나 재난 대비동원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에 대한 법적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대상 및 금액

  • 동원 명령 의무 위반 : 20만원
  •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미전달 : 10만원
  • 교육훈련 의무 위반 : 10만원
  • 직장민방위대원 제외 및 소멸사유, 퇴직, 편입 미신고 : 30만원이하
  • 직장민방위대 편성, 해체, 이전 및 명의변경 미신고 : 20만원
  • 직장민방위대원 신분 취득, 상실 미신고 : 10만원이하

    주민등록 말소자(95년 8월 3일 이전)도 해당됩니다.

부과절차

  1. 위반사실조사
  2. 사실확인
  3. 이의신청기간부여
  4. 과태료고지서발부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