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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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 종류

  • 청구공개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

  •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 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의무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의무

  •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전체의 해석·운영
  • 법령 제·개정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취지를 반영

정보관리체계 정비의무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체제 유지,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정보공개 처리상황의 기록·유지의무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정부간행물의 발간 및 판매, 컴퓨터통신을 통한 자료제공 노력 등
  •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공개 노력

정보공개제도 운영 준비

  • 일반국민이 보유정보의 유형, 보유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 작성·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 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의 주요사항을 편람으로 작성·비치
  •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등)의 준비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책임관 - 구분, 직위부서, 연락처
구분 직위, 부서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국장 02-2127-4305
정보공개담당 민원여권과 02-2127-4461

서식바로가기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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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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