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헌장개요

우리구에서는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이행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 등을 이행하는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1999.6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연혁

  • 동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훈령 제74호) 제정(1999.12.31.)
  • 동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00.11.1.)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분야

  • 공통 이행기준 및 14개 분야 개별 이행기준

시정 및 보상

공무원의 행정사무 착오 등 잘못으로 2회 이상 방문하시거나,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서류를 요구하는 등 행정서비스헌장 상의 이행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정중한 사과와 함께 시정 조치 및 소정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전국 평가결과 우수기관 수상, 행정서비스헌장 마크 획득

행정서비스 헌장마크 이미지
  • 2000 민원행정서비스 분야
  • 2001 지적행정서비스 분야
  • 2002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 2003 세무행정서비스 분야
  • 2004 민원행정서비스 분야
  • 2005 보건의료행정서비스 분야
  • 2006 안식년(5년 이상 인증기관 미평가)
  • 2007 건축행정서비스 분야(2008. 6. 30 우수기관으로 기관 표창)
  • 2012~2014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 2015~2017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 2014 민원행정 평가 분야 우수기관
  • 2015 민원처리 신속성 및 지연율 우수기관
  • 2016 민원행정 행정제도 개선 유공기관
  • 2017 대한민국 최우수공공서비스 대상
  • 2018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 2018 원스톱민원창구 우수기관 선정
  •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20년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우수사업 선정
  • 2020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 2020년 서울시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수상
  • 2021년 국민행복 민원실 재인증 우수기관
  •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대통령상 수상)

앞으로도 서비스이행기준을 성실히 실천하여 보다 새롭고 감동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