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헌장개요
우리구에서는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이행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 등을 이행하는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1999.6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연혁
- 동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훈령 제74호) 제정(1999.12.31.)
- 동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00.11.1.)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분야
- 공통 이행기준 및 14개 분야 개별 이행기준
시정 및 보상
공무원의 행정사무 착오 등 잘못으로 2회 이상 방문하시거나,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서류를 요구하는 등 행정서비스헌장 상의 이행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정중한 사과와 함께 시정 조치 및 소정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전국 평가결과 우수기관 수상, 행정서비스헌장 마크 획득
- 2000 민원행정서비스 분야
- 2001 지적행정서비스 분야
- 2002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 2003 세무행정서비스 분야
- 2004 민원행정서비스 분야
- 2005 보건의료행정서비스 분야
- 2006 안식년(5년 이상 인증기관 미평가)
- 2007 건축행정서비스 분야(2008. 6. 30 우수기관으로 기관 표창)
- 2012~2014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 2015~2017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 2014 민원행정 평가 분야 우수기관
- 2015 민원처리 신속성 및 지연율 우수기관
- 2016 민원행정 행정제도 개선 유공기관
- 2017 대한민국 최우수공공서비스 대상
- 2018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 2018 원스톱민원창구 우수기관 선정
-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20년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우수사업 선정
- 2020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 2020년 서울시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수상
- 2021년 국민행복 민원실 재인증 우수기관
-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대통령상 수상)
앞으로도 서비스이행기준을 성실히 실천하여 보다 새롭고 감동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