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재활용품분리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수거 일시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수거 일시 - 동명, 재활용품 배출요일 : 기타재활용품(종이, 금속, 병, 플라스틱 등 기타 재활용품) / 폐비닐, 무색투명, 폐페트병(각각 다른 봉투로 배출) / 배출일시 / 수거일시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동 명 재활용품 배출요일
기타 재활용품
(종이,금속,병,플라스틱 등
기타 재활용품)
폐비닐, 무색투명 폐페트병
(각각 다른 봉투로 배출)
배출일시 수거일시
용신동, 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
장안2동,휘경1동,휘경2동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18:00~21:00 21:00~익일 6:00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답십리2동,
장안1동,이문1동,이문2동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18:00~21:00 21:00~익일 6:00
관련서류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위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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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배출방법

분리정돈 후 내용물 확인이 가능하게끔 투명 또는 반투명봉투에 넣거나 스티로폼, 박스 등은 끈으로 묶어 재활용품 배출요일 및 시간에 맞춰 문전 배출


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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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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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투명페트병과 일반플라스틱 분리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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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페트병 분리배출방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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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투명페트병과 일반플라스틱 분리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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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스티로폼 분리배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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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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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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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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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베트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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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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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서(재활용품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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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폐기물 분류 및 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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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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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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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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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분리배출요령

재활용품분리배출요령 - 품목별, 종류별, 배출요령,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품목별 종류별 배출요령 주의사항
종이류 신문지류
(일·주간지, 생활정보지)
  • 신문지류만 따로모아 한번 접어 30cm로 높이 묶어서 배출
  • 전단은 별도 종이류로 배출
  • 비나물에 젖지 않도록 보관
  • 비닐코팅지(찢어보면 비닐이 뜯어져 나옴)는 재활용이 불가능함
잡지, 서적류
(책류, 공책, 월간지)
  • 30cm정도 묶어 배출
  • 비닐코팅표지는 제외
  • 노트의스프링, 철핀, 테이프등 제외
상자류
(과자, 과일, 가전제품포장재)
  • 납작하게 눌러 부피를 줄인후 운반하기 쉬운 크기로 묶어서 배출
  • 상자에 붙은 비닐테이프, 철핀등 이물질 제거
  • 기름초를 먹인 포장재는 재활용이 안됨
종이팩
(우유팩, 음료수팩,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궈말린후 납작하게 눌러 묶어 배출
  • 다른종이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 분리하여 묶거나 투명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기타종이류
(복사용지, 사무용지, 광고전단, 종이쇼핑백, 달력등)
  • 30cm두께로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지나 쇼핑백의 끈, 비닐덮게, 스프링등제거
  • 벽지, 나염지, 인화지(사진)은 제외
  • 사용한 휴지(배변, 약품 등 오염물질이 묻은 것),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은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
  • 물기가 묻은 것은 말려서 재활용품으로 배출 가능
금속류 일반고철, 조각고철, 캔종류고철
  • 일반고철은 형태 그대로 배출
  • 조각고철은 마대에 넣어 배출
  • 맥주캔, 음료수캔, 분유통, 과자통, 방충제통
  • 캔속에 담배꽁초, 휴지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함(투입시 재활용 불가)
  • 뚜껑이나 통자체가 플라스틱,종이류 재질은 분리 품목별로 배출
병류 맥주, 소주, 음료수병, 드링크류병
  • 병뚜껑 및 병목에 부착된 테잎까지 제거한 후 투명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 병속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투입되면 종량제봉투 사용 배출
  • 환불가능병류는 슈퍼나 상점에 매수(100~130원)
  • 깨어진 거울 유리병이나 전구는 재활용이 되지않음(특수폐기물 마대에 담아 배출)
  • 도자기 내열식기류도 재활용이 되지 않음(특수폐기물 마대에 담아 배출)
  • 병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워 배출
농약병
  • 농약병은 별도 배출
  • 농약병은 내용물이 완전히 빈병을 별도로 다른병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플라스틱류 합성수지용기류
(세제류, 물통, 요구르트병, 쓰레기통등)
  • 재질이 다른것과 혼합된 경우 분리하여 배출
  • 요구르트병은 별도 분리배출(뚜껑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용기표면에 재질 분류번호1,2,3,4,5,6번표시 품목만 가능
  • 장난감등에 철류나사나 철재와 혼합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재활용이 가능
  • 재활용 불가품목 : 전선피복, PVC, 파이프, 빗물, 홈통, 썬라이트 지붕, 정화조, 볼펜, 1회용컵, 전화기, 소켓, 다리미, 냄비의 손잡이, 단추, 화장품 용기, 재털이등(열에 잘 녹지않는 재질의 플라스틱류)
  • 플라스틱과 철사등이 합성된 옷걸이, 장난감, 유모차 등
PET병류 무색·투명한 음료·생수 페트병
  • PET병류로 동별 배출일에 따라 목(일,화,목 배출동), 금(월,수,금 배출동)요일에 배출-단독주택, 소형상가
  • 비우고 헹군 후 부피 줄여 투명, 반투명 봉투에 별도 배출
유색페트병
  • 타 플라스틱류와 마찬가지로 동별 배출일에 따라 월,수(월,수,금 배출동)요일과 일,화(일,화,목 배출동)요일에 배출-단독주택, 소형상가
  • 투명 페트병과 분리하여 다른 플라스틱과 함께 플라스틱류로 별도 배출
비닐류 라면, 과자봉투 등 비닐류
  • 비닐류로 동별 배출일에 따라 목(일,화,목 배출동),금(월,수,금 배출동)요일에 배출-단독주택, 소형상가
  • 비우고 헹군 후 부피줄여 투명, 반투명 봉투에 배출하되 투명 페트병과 별도 봉투에 배출
기타 의류
  • 세탁하여 완전히 건조한 옷을 의류수거함에 배출
  • 봉제공장에서 절단된 자투리천이나 지저분한 옷, 착용이 불가능한 옷은 재활용 불가
스티로폼
  • 테이프, 스티커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작은 조각은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하며 부피가 큰 스티로폼 상자는 끈으로 묶어 배출)
  • 사과,배 등 과일류의 낱개포장에 사용되는 완충재는 종량제봉투로 배출
  • 가전제품 완충용 스티로폼은 판매자 수거가 원칙
신발, 가방
  • 다른 사람이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의류수거함에 배출
  • 훼손되고 지저분한 신발, 가방은 재활용 불가
  • 캐리어 가방 등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
폐형광등, 폐건전지
  • 폐형광등은 포장지와 분리하여 배출
  • 폐건전지는 가까운 폐건전지 수거함(주민센터, 구청 등 관공서 및 아파트, 빌라 등 자체수거함)에 배출
  • 폐형광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
  • 폐건전지는 가까운 수거함이 없을 시 40~50개씩 모아 투명비닐봉투에 넣어 문전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