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분리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수거 일시
동 명 | 재활용품 배출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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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활용품 (종이,금속,병,플라스틱 등 기타 재활용품) |
폐비닐, 무색투명 폐페트병 (각각 다른 봉투로 배출) |
배출일시 | 수거일시 | |
용신동, 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 장안2동,휘경1동,휘경2동 |
월요일, 수요일 | 금요일 | 18:00~21:00 | 21:00~익일 6:00 |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답십리2동, 장안1동,이문1동,이문2동 |
일요일, 화요일 | 목요일 | 18:00~21:00 | 21:00~익일 6:00 |
재활용품 배출방법
분리정돈 후 내용물 확인이 가능하게끔 투명 또는 반투명봉투에 넣거나 스티로폼, 박스 등은 끈으로 묶어 재활용품 배출요일 및 시간에 맞춰 문전 배출
재활용품분리배출요령
품목별 | 종류별 | 배출요령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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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류 (일·주간지, 생활정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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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서적류 (책류, 공책, 월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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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 (과자, 과일, 가전제품포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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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우유팩, 음료수팩, 종이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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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종이류 (복사용지, 사무용지, 광고전단, 종이쇼핑백, 달력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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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류 | 일반고철, 조각고철, 캔종류고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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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류 | 맥주, 소주, 음료수병, 드링크류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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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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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합성수지용기류 (세제류, 물통, 요구르트병, 쓰레기통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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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병류 | 무색·투명한 음료·생수 페트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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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색페트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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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 라면, 과자봉투 등 비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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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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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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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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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폐건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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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사업장 안내
재활용품 처리 의무사업장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3(폐기물 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기준 및 조치)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 2. 페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재활용 의무사업장의 의무사항은?
분리 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 수집장소를 확보해야 하고 분리수집된 재활용 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전문 재활용 업체에 재활용품 전부를 일괄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정 처리업체 없을 경우 청소행정과(☎2127-4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조치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의거 3개월 범위에서 지키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 금액 개별 기준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위반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