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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2022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명,대 상,금 액,신청기간,신청방법,제출서류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대 상 금 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연1.5%
  • 소상공인 : 최대 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 1억원
상반기
조기마감

방문신청-소상공인지원반(지2층)

문의: 2127-4368

사업계획서,등초본,
최근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서 등
2022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상가임차인과 ‘22년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임대료 인하구간 / 상품권 지원

  • 1백만원∼5백만원 미만 : 30만원
  • 5백만원∼1천만원 미만 : 50만원
  • 1천만원이상 : 100만원
‘22.3.7(월)
∼ 4.29(금)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방문신청-6층 경제진흥과 또는 등기우편

문의: 2127-4366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22.1.1.~’22.3.31. 중 영업시간제한·시설내인원제한 방역조치 이행하여 매출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중기업(연매출 30억원 이하) 산식에 의거 손실보상금 지원
(최대 1억원, 최소 100만원)
-산식 :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
×보정률(100%)
‘22.6.30.∼
별도 공지일

문의: 2127-5233,
2127-5243∼5244
2127-5239

  • 온라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방문신청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유형별 증빙서류(손익 계산서 등)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21.10.1∼’21.12.31 중 집합금지·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 이행하여 매출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산식에 의거 손실보상금 지원
(최대 1억원, 최소 50만원)
-산식 :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
×보정률(90%)
‘22.3.3.∼
별도 공지일

문의: 2127-5233,
2127-5243∼5244
2127-5239

  • 온라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방문신청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유형별 증빙서류(손익 계산서 등)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20.3.22∼’22.11.30까지 폐업한 소상공인(기 수령자 제외) 50만원(현금) ‘22.2.28.∼
2022.11.30.까지('22.11.30. 자금소진되었습니다.)
온라인(구 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업종별 해당부서)

문의: 해당부서

폐업사실증명원,
매출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영업시간 제한조치(‘21.12.18∼) 또는 제한 조치를 받지않은 ‘21.12.15.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초과 30억이하 사업체 300만원(현금)
(1인 4개 업체까지, 최대 600만원)
‘22.2.23.∼
마감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문의: 1533-0100

  • 온라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방문신청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유형별 제출서류
서울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연매출 2억원 미만 ‘21.12.31이전 개업 공고일(‘22.2.4)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100만원(현금) ‘22.2.7.
∼ 3.31.
온라인 신청
(서울지킴자금.kr)

문의: 02-120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3.1일이후 창업자 제외
최대 10만원(현금) ‘22.1.17
∼ 3.25.
온라인 신청
(서울방역물품.kr)
12.3.이후 방역
물품구입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