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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사업명 | 대 상 | 금 액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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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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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조기마감 |
방문신청-소상공인지원반(지2층) 문의: 2127-4368 |
사업계획서,등초본, 최근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서 등 |
2022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
상가임차인과 ‘22년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
임대료 인하구간 / 상품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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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월) ∼ 4.29(금)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방문신청-6층 경제진흥과 또는 등기우편 문의: 2127-4366 |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
‘22.1.1.~’22.3.31. 중 영업시간제한·시설내인원제한 방역조치 이행하여 매출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중기업(연매출 30억원 이하) | 산식에 의거 손실보상금 지원 (최대 1억원, 최소 100만원) -산식 :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 ×보정률(100%) |
‘22.6.30.∼ 별도 공지일 |
문의: 2127-5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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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
‘21.10.1∼’21.12.31 중 집합금지·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 이행하여 매출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산식에 의거 손실보상금 지원 (최대 1억원, 최소 50만원) -산식 :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 ×보정률(90%) |
‘22.3.3.∼ 별도 공지일 |
문의: 2127-5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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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20.3.22∼’22.11.30까지 폐업한 소상공인(기 수령자 제외) | 50만원(현금) | ‘22.2.28.∼ 2022.11.30.까지('22.11.30. 자금소진되었습니다.) |
온라인(구 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업종별 해당부서) 문의: 해당부서 |
폐업사실증명원, 매출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 |
영업시간 제한조치(‘21.12.18∼) 또는 제한 조치를 받지않은 ‘21.12.15.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초과 30억이하 사업체 | 300만원(현금) (1인 4개 업체까지, 최대 600만원) |
‘22.2.23.∼ 마감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문의: 1533-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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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
연매출 2억원 미만 ‘21.12.31이전 개업 공고일(‘22.2.4)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 100만원(현금) | ‘22.2.7. ∼ 3.31. |
온라인 신청 (서울지킴자금.kr) 문의: 02-120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
소기업·소상공인 3.1일이후 창업자 제외 |
최대 10만원(현금) | ‘22.1.17 ∼ 3.25. |
온라인 신청 (서울방역물품.kr) |
12.3.이후 방역 물품구입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