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

동대문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한업종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 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무도장, 골프연습장, 귀금속 및 게임장업, 사치 · 향락 및 사행성업

융자조건

대출금리

연 1.5%

상환기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 소상공인은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중소기업은 업체당 1억원 이내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 필요

지원절차

  1. 융자신청
    (구청)
  2. 위원회심의
  3. 융자업체통보
  4. 대출신청/심사
    (국민은행 구청지점)
  5. 대출실행

지원금액 결정기준

매출액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결정

접수기간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접수 자금소진으로 조기 마감

구비서류

  • 신청서 양식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관련서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접수 및 문의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2127 - 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