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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이란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각종 재난이나 적의 침공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실시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30조 제1항)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