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민생회복소비쿠폰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신청 지급 방법 테이블입니다.
지원대상 소득 하위 90%의 국민에게 지급

①재산세 과표 12억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제외,
②´25.6월 건보료 기준으로 선별하되, 1인가구 보정·다소득원 가구 특례 적용

지급규모 1인당 10만원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중 선택
지급시기 9.22.(월) 지급 개시
대상자 사전안내
  •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요청 시 대상자 여부 안내 (9.15.(월)~)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도 가능(9.22.(월)~)
신청 주체 본인신청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 자녀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대리신청
  •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 자녀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주민센터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지원금 신청 유형 카드사 신청(신용·체크카드) 지자체 신청(상품권·선불카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모바일‧카드형상품권)
오프라인 신청
(지류형·카드형 상품권, 선불카드)
기간 9.22.(월)~10.31.(금) 9.22.(월)~10.31.(금) 9.22.(월)~10.31.(금) 9.22.(월)~10.31.(금)
절차 ①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①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①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제로페이 등) 앱 또는홈페이지 접속 ①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신청서 입력 ②신청서 작성 ②신청서 입력 ②신청(신분증 제시)

1차 신청 시 작성한 정보 바탕으로 신청서 작성 생략

③(카드사) 신청 접수 ③(은행) 신청 접수 ③(상품권업체) 신청서 접수 ③(지자체) 신청 접수
④(카드사) 사용승인, (문자 등으로)충전 알림 ④(은행) 사용승인,충전 알림 ④(상품권업체)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④(지자체) 지급준비 알림

여건에 따라 즉시 현장지급

주민센터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수령
지원금 사용 업종
  • (지역사랑상품권) 기존 상품권 사용처동일하게 사용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및 면지역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생협매장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제외

지역 서울시 내 사용 원칙
기한 ~ ’25.11.30.(일)
이의신청 처리방식
  • 접수: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접수
  • 심사: ①가구구성 관련지자체, ②소득(건보료) 관련건보공단으로 이관하여 심사,
    ③복합민원지자체에서 가구조정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
절차
  1. (신청인) 국민신문고 접속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이의신청서증빙서류 제출
  2. (읍면동) 관련 자료 시군구전달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신청은 시스템을 통해 시군구로 바로 전달

  3. (시군구) 대상자 여부 재심사*, 결과 통보

    건보료 조정필요한 경우 건보공단에서 조정 후 시군구 통보

  4. (읍면동) 결과에 따라 소비쿠폰 지급
기간 ’25.9.22.(월) ~ ’25.10.31.(금)    ※ 이의신청 처리: ~’25.11.7.(금)
요일제 시행
  • 범위: 대상자 조회(카드사·상품권·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주민센터·연계 은행창구 등)지급신청(카드사·상품권 온·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신청)이의신청(국민신문고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신청)
  • 방식: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온라인은 모두 / 오프라인 불가

  • 기간: 첫 주 요일제 적용

    지자체 오프라인 신청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결정

민원 대응
(콜센터)
  • 국민콜 110(권익위)
  • 행안부 전담 콜센터 운영(1670-2525)
  • 구청 콜센터 운영(2127-4050/4045)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 (기본원칙) 자산 기준 적용하여 대상 제외(Cut-off) 후, ´25.6월 부과 건보료 기준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90% 선별
  • (자산 기준) 가구원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초과 또는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시 대상 제외
  • (형평성 고려) 1인 가구 및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 (1인 가구)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
    • (다소득원 가구)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 적용

      < 참고 :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액) >

      < 외벌이 가구 >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액) 외벌이 가구입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1인 220,000 220,000 -
      2인 330,000 310,000 330,000
      3인 420,000 390,000 420,000
      4인 510,000 500,000 520,000
      5인 600,000 590,000 620,000
      6인 690,000 670,000 730,000
      7인 780,000 740,000 850,000
      8인 850,000 800,000 930,000
      9인 930,000 860,000 1,050,000
      10인 이상 1,050,000 960,000 1,230,000

      <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액)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입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2인 420,000 390,000 420,000
      3인 510,000 500,000 520,000
      4인 600,000 590,000 620,000
      5인 690,000 670,000 730,000
      6인 780,000 740,000 850,000
      7인 850,000 800,000 930,000
      8인 930,000 860,000 1,050,000
      9인 이상 1,050,000 960,000 1,230,000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액) 가구유형별에 관한 표입니다. 가구유형(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다소득원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유형 다소득원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피부양자는 소득원에 포함하지 않음)
      지역
      • 가구 내 ‘24년 귀속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혼합(직장+지역)
      • 가구 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24년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가 모두 있는 경우

동대문구 사용처

대한민국정부, 행정안전부,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사용기간 : 11.30.(일)까지 사용 가능,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소멸,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인 경우->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 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젱서 확인가능,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소 등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제외 / 사용가능 업종 예시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교습소·학원, 약국,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형마트·백화점 임대매장(꽃집, 안경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 읍·면지역 일부 하나로마트(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면지역과 읍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 일부 로컬푸드 직매장(공공형과 면 지역 소재한 농협형·민간형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용 가능), 지역소비자협동조합 매장(연 매출액 30억원 초과하는 생협 매장도 사용 가능) / 사요불가 업종 예시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장,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 결제') 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보험업,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프랜차이즈 직영점,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

관련서식

관련서류
잔액 전환 신청서
다운로드
관련서류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관련서류
위임장
다운로드
관련서류
선불카드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