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가정위탁보호사업

대상아동

  • 18세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18세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 학대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 연장 아동
    •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가정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보호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대리양육, 친인척양육은 일반가정위탁으로 간주)
    • 대리양육
    • 친인척양육
    • 일반양육
  • 전문가정위탁보호 : 학대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일정자격 요건을 갖춰)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 일시가정위탁보호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지원금 순으로 정보 제공
    지원대상 지원금
    만7세미만 30만원/인
    만7세이상 만13세미만 40만원/인
    만13세이상 50만원/인
  • 자립정착금 지원 : 1,500만원/인 (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2년 동안 2회 나눠 지급)
  • 대학입학금 지원 : 300만원 이내(인/년)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급기간 :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 신청권자 : 본인, 대리인(친족, 관계 공무원, 시설장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
    • 신청 필요 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자립수당 교육 이수증(또는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확인서), 신분증 사본
    • 지급금액 : 매월 40만원/인
    • 지급일 :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