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공 경보시 행동요령
민방위 훈련
훈련 유형
- 민방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사태에 해당하는 규모의 「전시대비 유형」과 「재난대비 유형」으로 구분하여 훈련 유형을 선정하여 실시
민방위사태
- 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② 「통합방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 「전시대비 유형」은 북한 핵 및 생화학 무기, 공습 위험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전시대비 훈련유형으로 선정
- 「재난대비 유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에 대비한 훈련유형 도출
※화재, 산불, 유해화학물질 누출, 방사능 누출, 지진, 지진해일, 풍수해 등
2025년 민방위 훈련 안내
민방위 훈련 정례화 추진 : 연중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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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강화(2회 → 3회)
- 최근 안보여건을 고려하여 공습대비 위주의 민방위 훈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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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준비태세 점검 및 훈련(3월)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사전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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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공습 대비 훈련(9월 ~ 11월 예정)
안전취약계층(관내 장애인 시설 대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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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연습 연계 전국단위 공습대비 훈련 (8월)
주민대피 및 차량이동통제, 긴급차량 이동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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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연계 민방위 훈련(11월~12월)
- 재난대피 및 시민행동요령교육 등
-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등) 대상 교육ㆍ훈련 강화
훈련 계획
구분 |
민방위 준비태세 점검 훈련 |
전국단위 국민참여 공습대비훈련 |
지역특화 공습대비 훈련 |
재난대비훈련 ※ 안전한국훈련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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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3월 |
8월 (을지연습 연계) |
9월 ~ 11월 |
12월 (안전한국훈련 연계) |
대상 | 지자체 등 | 전 국민 | 안전취약계층 대상 | 기관 및 시설 중심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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