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공 경보시 행동요령
민방위 훈련
훈련 유형
- 민방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사태에 해당하는 규모의 「전시대비 유형」과 「재난대비 유형」으로 구분하여 훈련 유형을 선정하여 실시
민방위사태
- 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② 「통합방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 「전시대비 유형」은 북한 핵 및 생화학 무기, 공습 위험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전시대비 훈련유형으로 선정
- 「재난대비 유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에 대비한 훈련유형 도출
※화재, 산불, 유해화학물질 누출, 방사능 누출, 지진, 지진해일, 풍수해 등
2026년 민방위 훈련 안내
민방위 훈련 정례화 추진 : 연중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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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강화(3회)
- 최근 안보환경 등을 고려, 공습대비 훈련 지속 강화 공습대비 3회, 재난대비 1회 실시
-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 훈련(3월)
- 주요기관 대상 공습대비 훈련(5월)
- 을지연습 연계 전 국민참여 공습대비 훈련(8월)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연계 민방위 훈련(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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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계층(아동 등) 대상 교육ㆍ훈련 확대(연중, 4개소)
- 25년도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민방위 교육ㆍ훈련 실시
훈련 계획
| 구분 |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 훈련 |
주요기관 대상 공급대비 훈련 |
전 국민참여 공습대비 훈련 |
재난대비훈련 ※ 안전한국훈련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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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3월 | 5월 |
8월 (을지연습 연계) |
10월 (안3전한국훈련 연계) |
| 대상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
전 국민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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