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민방공 경보시 행동요령

민방위 훈련

훈련 유형

  • 민방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사태에 해당하는 규모의 「전시대비 유형」과 「재난대비 유형」으로 구분하여 훈련 유형을 선정하여 실시
    민방위사태
    • 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② 「통합방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 「전시대비 유형」은 북한 핵 및 생화학 무기, 공습 위험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전시대비 훈련유형으로 선정
  • 「재난대비 유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에 대비한 훈련유형 도출
    ※화재, 산불, 유해화학물질 누출, 방사능 누출, 지진, 지진해일, 풍수해 등

2026년 민방위 훈련 안내

민방위 훈련 정례화 추진 : 연중 4회

  •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강화(3회)
    • 최근 안보환경 등을 고려, 공습대비 훈련 지속 강화 공습대비 3회, 재난대비 1회 실시
    •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 훈련(3월)
    • 주요기관 대상 공습대비 훈련(5월)
    • 을지연습 연계 전 국민참여 공습대비 훈련(8월)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연계 민방위 훈련(10월)
  • 안전취약계층(아동 등) 대상 교육ㆍ훈련 확대(연중, 4개소)
    • 25년도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민방위 교육ㆍ훈련 실시

훈련 계획

훈련 총괄(5회) - 구분, 훈련 규모, 횟수, 시기, 훈련 내용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 훈련
주요기관 대상
공급대비 훈련
전 국민참여
공습대비 훈련
재난대비훈련
※ 안전한국훈련 연계
시기 3월 5월 8월
(을지연습 연계)
10월
(안3전한국훈련 연계)
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전 국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내용
  •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점검
  • 토의형 훈련(대피계획 보완)
  • 시설 내 공습경보
    발령 및 대피훈련
  •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
  • 공습경보 발령, 주민 대피
  • 긴급 차량 길터주기 등
  • 화재, 산불 등 재난대비
    대피훈련
  • 국민행동요령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