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공 경보시 행동요령
민방위 훈련
훈련 유형
- 민방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사태에 해당하는 규모의 「전시대비 유형」과 「재난대비 유형」으로 구분하여 훈련 유형을 선정하여 실시
민방위사태
- 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② 「통합방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 「전시대비 유형」은 북한 핵 및 생화학 무기, 공습 위험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전시대비 훈련유형으로 선정
- 「재난대비 유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에 대비한 훈련유형 도출
※화재, 산불, 유해화학물질 누출, 방사능 누출, 지진, 지진해일, 풍수해 등
민방공 대피훈련 중점
- 경보발령 후 즉시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시범훈련
- 접경지역 국지도발에 대비한 실제대피
- 훈련 및 교육을 통한 전 국민 대상 비상대비 국민행동요령 습득
- 전시대비 훈련 목적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 유도
화재 대피 훈련 중점
- 화재 대피 실전훈련을 통해 국민들의 대피요령 숙달
- 화재 대비 직장민방위대 등의 초기 대응능력 제고
2023년 민방위의 날 훈련 계획
훈련 총괄(5회)
구분 | 훈련 규모 | 횟수 | 시기 | 훈련 내용 |
---|---|---|---|---|
민방공 대피훈련 | 시ㆍ군ㆍ구 | 2 | 3월, 4월 | 민방공 대피훈련 (토의형) |
전국단위 | 1 | 5월 15일 | 민방공 대피훈련 (실제) |
|
재난대피훈련 | 시ㆍ군ㆍ구 | 1 | 7월 ~ 11월 | 재난대피훈련 (지자체 자체훈련) |
화재대피훈련 | 전국단위 | 1 | 9월 | 화재대피훈련 (안전한국훈련연계) |
월별 계획
월별 | 일자 | 훈련분야 | 훈련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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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미정) | 대피훈련 | 토의형 훈련 | 시ㆍ군ㆍ구 |
4월 | (미정) | 대피훈련 | 토의형 훈련 | 시ㆍ군ㆍ구 |
5월 | 5.15.(월) | 민방공 대피 훈련 | 전국단위민방공 대피 훈련 | 전국 |
7월~11월 | (미정) | 재난대피훈련 | 자치구재난대피훈련 | 시ㆍ군ㆍ구 |
9월 | (미정) | 화재대피훈련 | 화재대피훈련 (안전한국훈련연계) |
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