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민방공 경보시 행동요령

민방위 훈련

훈련 유형

  • 민방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사태에 해당하는 규모의 「전시대비 유형」과 「재난대비 유형」으로 구분하여 훈련 유형을 선정하여 실시
    민방위사태
    • 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② 「통합방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 「전시대비 유형」은 북한 핵 및 생화학 무기, 공습 위험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전시대비 훈련유형으로 선정
  • 「재난대비 유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에 대비한 훈련유형 도출
    ※화재, 산불, 유해화학물질 누출, 방사능 누출, 지진, 지진해일, 풍수해 등

2025년 민방위 훈련 안내

민방위 훈련 정례화 추진 : 연중 4회

  •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강화(2회 → 3회)
    • 최근 안보여건을 고려하여 공습대비 위주의 민방위 훈련 강화
    • 민방위 준비태세 점검 및 훈련(3월)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사전 점검 등

    • 지역특화 공습 대비 훈련(9월 ~ 11월 예정)

      안전취약계층(관내 장애인 시설 대상) 실시

    • 을지연습 연계 전국단위 공습대비 훈련 (8월)

      주민대피 및 차량이동통제, 긴급차량 이동훈련 등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연계 민방위 훈련(11월~12월)
    • 재난대피 및 시민행동요령교육 등
  •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등) 대상 교육ㆍ훈련 강화

훈련 계획

훈련 총괄(5회) - 구분, 훈련 규모, 횟수, 시기, 훈련 내용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민방위
준비태세 점검 훈련
전국단위 국민참여
공습대비훈련
지역특화
공습대비 훈련
재난대비훈련
※ 안전한국훈련 연계
시기 3월 8월
(을지연습 연계)
9월 ~ 11월 12월
(안전한국훈련 연계)
대상 지자체 등 전 국민 안전취약계층 대상 기관 및 시설 중심
내용
  •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점검
  • 토의형 훈련(대피계획 보완)
  • 주민대피/행동요령 교육
  • 긴급차량 이동훈련
  • 장애인 시설대상
  • 맞춤형 교육 및 훈련
  • 안전한국훈련 연계
  • 지역별 재난유형 대비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