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공 경보시 행동요령
민방위 훈련
훈련 유형
- 민방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사태에 해당하는 규모의 「전시대비 유형」과 「재난대비 유형」으로 구분하여 훈련 유형을 선정하여 실시
민방위사태
- 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② 「통합방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 「전시대비 유형」은 북한 핵 및 생화학 무기, 공습 위험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전시대비 훈련유형으로 선정
- 「재난대비 유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에 대비한 훈련유형 도출
※화재, 산불, 유해화학물질 누출, 방사능 누출, 지진, 지진해일, 풍수해 등
2024년 민방위 훈련 안내
민방위 훈련 정례화 추진 : 연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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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단계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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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공공기관 등」공습대비훈련 우선실시(5월)
공습대비훈련 절차 및 비상시 행동요령 숙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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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연습 연계 전국단위「전 시민참여 공습대비훈련」실시(8월)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군ㆍ경 교통통제소 설치, 긴급차량 이동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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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공공기관 등」공습대비훈련 우선실시(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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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 강화
- 재난발생 빈도 및 지역 여건 고려한 자치구 단위 재난대비훈련 실시(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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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국훈련 연계한 전국단위 재난대비훈련(11월)
재난대피 및 시민행동요령교육, 다중이용시설훈련(선정시설), 소방차길터주기 등
-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참여 활성화
훈련 총괄(4회)
구분 |
지역특성화 재난대비 훈련 |
전 국민 대비 대피훈련 (공습대비) |
전국단위 국민참여 공습대비 훈련 |
재난대비 훈련 ※ 안전한국훈련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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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4. 3. 6. | 5. 14. | 8. 22.(을지연습 연계) | 11월 |
대상 | 자치구 중심 | 행정ㆍ공공기관, 학교 | 전 국민 | 기관ㆍ시설중심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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