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민방공 경보시 행동요령

민방위 훈련

훈련 유형

  • 민방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사태에 해당하는 규모의 「전시대비 유형」과 「재난대비 유형」으로 구분하여 훈련 유형을 선정하여 실시
    민방위사태
    • 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② 「통합방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 「전시대비 유형」은 북한 핵 및 생화학 무기, 공습 위험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전시대비 훈련유형으로 선정
  • 「재난대비 유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에 대비한 훈련유형 도출
    ※화재, 산불, 유해화학물질 누출, 방사능 누출, 지진, 지진해일, 풍수해 등

2024년 민방위 훈련 안내

민방위 훈련 정례화 추진 : 연 4회

  •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단계적 실시
    • 시민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공공기관 등」공습대비훈련 우선실시(5월)

      공습대비훈련 절차 및 비상시 행동요령 숙달

    • 을지연습 연계 전국단위「전 시민참여 공습대비훈련」실시(8월)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군ㆍ경 교통통제소 설치, 긴급차량 이동훈련 등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 강화
    • 재난발생 빈도 및 지역 여건 고려한 자치구 단위 재난대비훈련 실시(3월)
    • 안전한국훈련 연계한 전국단위 재난대비훈련(11월)

      재난대피 및 시민행동요령교육, 다중이용시설훈련(선정시설), 소방차길터주기 등

  •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참여 활성화

훈련 총괄(4회)

훈련 총괄(5회) - 구분, 훈련 규모, 횟수, 시기, 훈련 내용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지역특성화
재난대비 훈련
전 국민 대비
대피훈련
(공습대비)
전국단위 국민참여
공습대비 훈련
재난대비 훈련
※ 안전한국훈련 연계
일시 2024. 3. 6. 5. 14. 8. 21. 11월
대상 자치구 중심 행정ㆍ공공기관, 학교 전 국민 기관ㆍ시설중심
내용
  • 자체선정 재난유형별 대피훈련
  • 재난안전교육
  • 청사별 대피훈련
  • 비상시 행동 요령 교육
  • 주민대피 / 행동요령 교육
  • 차량이동통제 훈련
  • 군경합동통제소 설치
  • 긴급차량 실제운행
  • 재난대피 / 행동요령 교육
  • 다중이용시설 훈련
  • 소방차 길터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