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 및 임무
민방위대 편성
편성대상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만 20∼40세
편성방법
직권편성 - 동장, 직장 민방위 대장
- 지역 민방위대주소지 단위로 조직(통·리 대)
- 직장 민방위대공공기관 및 업체
- 민방위 지원대기술 보유 대원을 시·군·구청장이 조직
편성 제외 대상
본인 또는 소속 직장의 장이 신고
- 국회, 지방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2017년7월1일부터 민방위법 개정으로 제외대상에서 삭제)
- 경찰, 소방, 교정 및 보조직 공무원, 군인, 군무원, 향토 예비군
- 현역 입영 대상자, 공익 근무요원
- 청원경찰, 의용 소방대원, 등대원,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공공직업 훈련원생(1년 이상 과정)
-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박사과정은 편성 대상)
- 심신 장애인 및 만성 허약자
민방위대원의 임무
평시임무
- 거동 수상자(간첩, 무장 게릴라, 범법자)와 각종재난 사태 등의 신고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
- 민방위 필수 물자의 확보 및 비축
- 공동우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
민방위 사태발생시의 임무
- 동대문 재해 대책 본부의 지시에 따라 소집(동원)참여
- 주민 대피, 통제 및 소산, 교통 통제, 등화 관제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 지원 활동
- 파손된 시설물의 응급 복구 지원
-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 지원(적의 침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