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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열람

  1. 개별공시지가 열람

    1월 1일 기준 :
    2024. 3. 19. ~ 4. 8.
    7월 1일 기준 :
    2024. 9. 2. ~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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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견제출

    1월 1일 기준 :
    2024. 3. 19. ~ 4. 8.
    7월 1일 기준 :
    2024. 9. 2. ~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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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1월 1일 기준 :
    2024. 4. 30.
    7월 1일 기준 :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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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의신청

    1월 1일 기준 :
    2024. 4. 30. ~ 5. 29.
    7월 1일 기준 :
    2024. 10. 31. ~ 11. 29.

    이의신청

365 열린창구

  • 기간 : 연중 상시
  • 접속방법 : 회원 로그인 및 본인인증(핸드폰 및 아이핀)을 통해 접속
  • 안내사항
    • 법정기간(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 외에 운영하는 인터넷 창구입니다.
    • 접수된 민원은 재 검토 후 개별공시지가 일정에 따라 정시접수로 연계 처리되어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구청(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27-4212~4213 fax 02-3299-2635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조사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 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비교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 제도, 적용범위, 적용개시일 순
제도 적용범위 적용개시일
국세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
  •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90. 5. 1.
  • '90. 5. 1.
  • '90. 5. 1.
  • '05. 1. 5.
지방세
  • 재산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96. 1. 1.
  • '96. 1. 1.
  • '96. 1. 1.
기타
  • 개발부담금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기준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 ’93. 8. 11.
  • ’00. 7. 1.
  • ’00. 7. 1.
  • ’90. 6. 30.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 관계는?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평가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별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공적제한은 감가하여 산정)를 활용,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한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한 지가로서 국세·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고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토지보상가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 지가로 나뉨)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액은 적용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토지보상가격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협의성립시 또는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율 및 생산자물가상승율, 기타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되 공적제한이 있는 대상토지는 제한이 없는 최상의 유효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