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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자동차관리 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차량.

  •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자.
    (단,자동차 소유주가 변경 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
  • 2016년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 폐지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경유사용자동차분

차량의배기량, 차령, 지역별차등 산정

  • 기준부과금액×부담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것으로 한다.
    •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부과되었다고 생각하시는분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 조정신청 가능하고 이미 납부한금액과 조정된 금액이 차이가 있을때는 그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 및 납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 및 납기 - 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로 구분되는 표
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 매년12월31일 7월1일~12월31일 다음연도3월16일~3월31일까지
2기분 매년6월30일 1월1일~6월30일 9월16일~9월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사용 용도

  •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 기술
  • 환경과학기술 개발비 지원
  • 환경오염 현황조사 및 분석비 지원
  •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지원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