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지원
부모급여 지원 안내
만 0세(0~11개월) 아동은 70만원, 만 1세(11~23개월) 아동에게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매월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사업개요
- 지원대상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만2세미만 아동으로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 지원금액연령별 차등지원
- 지급일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식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 통장으로 계좌입금)
부모급여 지급 기준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2세미만(0~23개월)까지 지급
- 영아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영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급 정지
신청 및 접수 절차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및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 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 소지자)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국내여권 사본 1부
구비서류(방문신청)
필수제출(확인)서류
- 영아수당만 신청하는 경우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서류 예시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통장사본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난민인 경우 등
-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외국여권 및 국내여권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