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란?

조상땅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등으로 직계존·비속소유의 토지를 파악 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 시켜주는 제도임

신청자격

  • 사망한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방문하여신청

    1960년이전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됨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직계비속모두 상속인이되므로열람신청가능

    직계비속이 여러명이있는 경우에 촌수가같으면그직계비속들은동순위로상속인이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된다.

    예) 子가여러명인 경우에는 이자들은 동순위로상속인이되며, 직계비속으로서子와孫이 있을때에는 자는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된다.

  •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와 수임자(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신청방법 및 장소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의 조상 땅 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조회(열람)할 수 있음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신청 즉시 토지소재지 구청 관내 토지를 검색하여 확인이 가능함.

자료열람범위 및 처리

전국 조회 가능

거주지관할구청에 신청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됨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 이름으로 조회

조상의 토지가 있을것으로 추정 되는 2~3곳(시·군·구)을 지정하면 즉시 조회가능

구비서류

  • 제적등본(2007.12.31 이전사망자 - 찾고자하는 사람 각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연결명시되어야함

    • 가족관계증명서 (2008.1. 1 이후 사망자)
  • 신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등 신분증

신청서

조상땅찾기열람청구서서식
바로가기
조상땅찾기위임장서식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