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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중개수수료)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

부동산중개보수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법·부당한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보수에 관한법령 및 조례의 규정내용 설명과 함께 부동산 중개분야의 소비자보호센터를 안내합니다.

근거

  •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2021.12.30 개정·시행)

중개보수 관련 법규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함(시행규칙제10조)
  •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등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수 있음(법제22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자에게 거래 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설명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하고,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기재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함(법제25조,시행령제21조)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시행규칙·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수있는 한도임(시행규칙제20조제1항)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함(시행규칙제20조제3항)
  • 건축물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중개에 대한 보수를,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 중개에 대한 보수를 적용함(시행규칙제20조제6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자기가 받고자하는 상한요율을 명시하여야하며,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됨(시행규칙제20조제7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법제33조)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수 있고 (법제39조),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법제36조)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제49조)
    •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 (대법원2000다54406판결)

주택의 중개보수 계산 사례

주택의 중개보수 계산 사례 - 거래금액이 1억5천만원인 주택의 매매, 거래금액이 9천만원인 주택의임대차, 거래금액이 5억원인 주택의 매매, 분양가격 2억원인 분양권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1억5천만원인 주택의 매매 150,000,000원×1천분의5=750,000원

750,000원이 한도액(80만원)보다 작으므로 중개보수는 750,000원 임

거래금액이 9천만원인 주택의임대차 90,000,000원×1천분의4=360,000원

360,000원이 한도액(30만원)보다 크므로 중개보수는 300,000원 임

거래금액이 5억원인 주택의 매매 500,000,000원×1천분의4=2,000,000원

2억원 이상의 경우 한도액이 없으므로 2,000,000원이 중개보수 임

분양가격 2억원인 분양권 (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프리미엄이 1천5백만원이고 매매가 허용된 분양권)에 대한 매매의 중개보수 한도는 (2천만원+3천만원+1천5백 만원)×1천분의5=325,000원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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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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