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동차과태료

과태료 종류 및 부과금액

과태료 종류 및 부과금액 - 과태료명, 부과사유, 부과금액,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과태료명 부과사유 부과금액 비고
임시운행 지연과태료 무등록차량의 운행을 임시로 허가받고 허가 기간(10일) 지연시 기간경과후 10일이내 3만원 10일이후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말소 지연과태료 말소사유 발생한 날로 부터(1월이내)신고지연시 기간경과후 10일이내 5만원10일이후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이륜차신고 지연과태료 이륜차에 관한 각종 신고지연 및 위반사항 적발시 무등록운행 50만원
봉인탈락, 번호판미부착 최고80만원
변경신고위반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2만원 90일 초과 180일 이내 6만원 180일초과 10만원 최고 10만원
변경등록 지연과태료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 변경일(30일이내)로부터 신고지연시 기간경과후 90일이내 2만원 90일초과시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봉인탈락,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자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위반시

50만원
이전등록지연범칙금 자동차소유권 변동신고지연시 매매 기간만료일(15일)이후 10일이내 10만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상속 사망한달 말일부터 6개월이후 10일이내 10만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증여 증여일로부터 20일이후 10일이내 10만원, 10일 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2010. 2. 7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전등록지연과태료가 “범칙금”으로 변경

과대료 부가금액 - 과태료명, 부과사유, 부과금액,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과태료명 부과사유 부과금액 비고
책임보험 지연과태료(자동차) 자동차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미가입시 대인 10일이내 10,000원10일초과시 매1일마다 4,000원씩 추가 최고 60만원
대물 10일이내 5,000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2,000원씩 추가 최고 30만원
책임보험 지연과태료(이륜차) 이륜차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미가입시 대인 10일이내 6,000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200원씩 추가 최고 20만원
대물 10일이내 3,000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600원씩 추가 최고 10만원
자동차종합검사 미필 및 지연 과태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 경과 후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 30만원(여러 주기 미필 시 최대 45만원까지 부과 됨)
영업용(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미필 및 지연 과태료 점검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지 않았을 경우(단, 대형화물자동차는 점검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90일 기준 임.) 점검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 경과 후 30일 이내 1만원, 이후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단, 대형화물자동차는 점검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90일 경과 후 30일 이내 1만원, 이후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 됨.) 30만원(여려 주기 미필 시 최대 45만원까지 부과 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자진납부시 과태료 20%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