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신청
업무개요
- 토지분할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함
- 토지합병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함
- 지목변경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함
- 등록전환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함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81조, 제7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등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등
신청방법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함
신청서류
토지분할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
지목변경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록전환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업무처리 수수료
민원서류명 | 구분 | 수수료 |
---|---|---|
토지(임야)분할 신청 | 1필지 | 1,400원 |
토지(임야)합병 신청 | 1필지 | 1,000원 |
등록전환 신청 | 1필지 | 1,400원 |
지목변경 신청 | 1필지 | 1,000원 |
신규등록 신청 | 1필지 | 1,4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