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신청
업무개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3조, 제24조,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지적측량시행규칙 제5조 , 6조, 7조
-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6조
업무 처리절차 및 방법
지적측량 대상
-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현황측량
- 분할을 하기 위한 분할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이동에 따른 확정측량
- 기타 복구측량,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축척변경측량, 기초측량 등이 있습니다
지적측량의 신청권자
- 토지소유자
-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토지이동의 대위 신청권자 등
신청서류
- 지적측량 의뢰서
-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신청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본사 · 본부 · 지사 및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에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는 아래의 측량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계점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 측량감정에 있어서 감정방법과 감정인 선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감정측량
- 우리구청 1층 종합 민원실 (부동산정보과) 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동부지사 직원이 지적측량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02-6937-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