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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자의 의무 규정 및 제재사항

결혼중개업자의 의무 규정 및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사항

결혼중개업자의 의무 규정

  • 직업소개업자, 근로자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겸업금지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결혼중개업 수수료 · 회비 등의 게시
  • 명의 또는 상호 대여의 금지
  • 서비스 내용이 기재된 결혼중개계약서의 서면 작성 및 설명
  • 결혼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공증 받은 후 맞선 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
  • 통역 · 번역 서비스의 제공
  • 외국 현지법령 준수(형사 법령 및 행정법령)
  • 거짓 · 과장된 표시 · 광고의 금지 및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제공 금지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사용 금지
  • 외국 현지 업체 등과 업무제휴 시 서면 계약 체결 등
  • 18세 미만 소개 금지, 집단맞선 · 집단기숙 금지
  • 혼인관련 서류 보존(5년) 및 열람 · 사본 교부
  • 정기적인 중개실적 보고(다음 연도 1월31일 까지)

위반업체에 대한 제개사항

시정명령

변경사항을 신고/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 등록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겸업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 또는 상호 대여의 경우, 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의 경우 등

폐쇄조치

신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과태료

  • 300만원 이하변경사항을 신고/등록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겸업금지 의무위반자, 자료제출 · 보고 거부 등, 공증을 받지 않은 신상정보(증빙서류 포함)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
  • 100만원 이하휴업 · 폐업 및 재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 게시 의무를 위반한 자, 장부 등의 자료비치 의무를 위반한 자 등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 등록증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 폐쇄조치에도 영업을 계속한 자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또는 신고 없이 국내결혼 중개업을 수행한 자
    • 명의(상호)대여자, 거짓, 과장광고 표시 및 광고한자, 거짓정보 제공자, 개인정보 부당 사용자 등
    •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
    • 부당한 방법의 모집 · 알선 등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국제결혼 중개업을 수행한 자
    • 결혼중개업 신고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18세 미만 소개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행위를 한 자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 사항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사항

법률 제6조 결격사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사항

법률 제6조 결격사유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문의사항
보육여성과 02-2127-5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