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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정의

특별법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장정비사업 매뉴얼(중소기업청, 2014.10.)

사업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으로서 시장의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제외 대상(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장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
  •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한 시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사업시행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사업시행자 등)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시장정비사업법인, 시장비사업 조합, 시·군·구청장 등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수립(사업시행자)

  •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 시장정비사업의 필요성
  •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 제4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
  •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요청 구비서류

  •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 특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서
  • 시장정비사업구역 현황에 관한 서류(시장의 명칭·소재지, 지목·지번·면적, 건물형태 및 연면적 등)
  • 시장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인정서
  •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서류
  • 토지등 소유자의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입점상인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사업시행자)

  • 시장정비사업기간에 임차상인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마련하는 일에 관한 사항
  • 임시시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補塡)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고시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재입점을 위한 점포의 우선 분양 또는 임대료할인·임대점포마련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입점상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1세대 1주택만 해당한다)

대규모점포 등록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말한다)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

시장정비사업 특례

  • 용적율, 건폐율, 일조관련 높이 제한 등 완화
  • 동의율 완화
  • 국유재산․공유재산에 대한 사업시행자나 점유자에게 우선 수의매각
  • 그 외, 지방세, 과밀부담금 감면 등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계획승인단계
  1.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설립
    (토지등 소유자 5인 이상)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설립

  2.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승인
    (시장·군수·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13조에 의하여 승인

  3.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수립
    (추진위원회)
  4.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 신청
    (추진위원회 -> 시장·군수·구청장)

    토지면적의 5분의 3이상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 수의 5분의 3이상의 동의

  5. 사업추진계획승인신청
    (시장·군수 -> 시·도지사)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6.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7. 사업추진계획승인·고지
    (시·도지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조합설립단계
  1. 시장정비사업조합인가 신청
    (추진위원회 → 시장·군수·구청장)

    토지면적의 5분의 3이상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이상의 동의

  2. 시장정비사업조합인가
    (시장·군수·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하여 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단계
  1.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2.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토지면적의 5분의 3이상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이상의 동의

  3.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시장·군수·구청장)

    공람공고, 의견청취

  4. 공사착공
    (사업시행자)
완료단계
  1. 사업준공 및 소유권이전
    (사업시행자)

    준공인가신청 → 준공검사, 인가 및 고시 (구청장) →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소유권 이전 고시 및 보고(구청장) → 등기탁 대규모점포 등록

  2. 청산
    (사업시행자)

    청산금 징수 및 지급

  3. 조합해산
    (조합)
    • 서류이관(조합 -> 구청장)
    • 조합해산결의 -> 조합해산

사업추진 현황

이문종합상가
이문종합상가(사업완료)
  • 건물명 : 이문동웰츠타워
  • 소재지 : 동대문구 이문로 136(이문동)
  • 사업규모
    • 대 지 : 4,329.78㎡
    • 연면적 : 32,441.528㎡
    • 용 도 : 공동주택(107세대) 판매시설 등
    • 규 모 : 지하4층 ~ 지상15층
    • 구역선정 : 2003.11.8.
    • 사용승인 : 2008.9.1.
장안시장
장안시장(사업완료)
  • 건물명 : 위더스빌
  • 소재지 : 동대문구 한천로 42(장안동)
  • 사업규모
    • 대 지 : 5,602.3㎡
    • 연면적 : 43,649.28㎡
    • 용 도 : 공동주택(157세대) 판매시설 등
    • 규 모 : 지하5층 ~ 지상20층
    • 구역선정 : 2003.12.26.
    • 사용승인 : 2011.8.4.
휘경시장
휘경시장(사업완료)
  • 건물명 : 회기역한일베라체캠퍼스
  • 소재지 : 동대문구 이문로 37(회기동)
  • 사업규모
    • 대 지 : 2,922 ㎡
    • 연면적 : 22,485.03㎡
    • 용 도 : 공동주택(264세대)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 규 모 : 지하4층 ~ 지상14층
    • 구역선정 : 1997. 9.24.
    • 사용승인 : 2013. 6.24.
동부청과시장
동부청과시장(사업진행중)
  • 소재지 : 동대문구 용두동 39-1번지 일대
  • 사업시행자 : 보성산업개발(주) 대표 전기봉
  • 사업규모
    • 대 지 : 23,002.9㎡
    • 연면적 : 연면적 : 234,610.34㎡ 이하 (판매시설 30,324.47㎡)
    • 용 도 : 공동주택(1,152세대)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 규 모 : 지하8층 ~ 지상59층
    • 사업추진계획승인 : 2009.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