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행정처분불복절차

  1. 사전통지
    구청장은 행정처분 전에 처분내용, 법적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문서로 민원인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2. 의견청취
    • 청문 : 행정청이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조사하는 절차
    • 의견제출 : 행정청이 처분전에 민원의견을 제출하는 장치
  3. 행정처분
    • 방법 : 처분청과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보
    • 고지 : 행정심판 제기여부, 청구 절차 및 기간 등 안내
  4. 행정심판
    • 결정기간 : 처분청 상급기관
    • 제출장소 : 구청 또는 시 민원실
    • 청구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이내
  5. 행정소송
    • 제출기관 : 서울행정법원(서초동 소재:3470-3083)
    • 청구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이내
  • 행정처분에는 인·허가, 면허 등의 신청처분과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형태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주민권익 보호를 위하여 처분전에 관련내용을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여 처분함.
  • 취소처분 등과 같이 법령에서 청문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청문에서의 의견을 진술하고 결과를 조서에 반영함.
  • 영업정지 등과 같이 청문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 구두 등을 통해 의견을 진술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처분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 과태료는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비송사선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통해 결정됨.
  • 이의신청 대상은 행정처분의 부당성만이 아니라 사전통지 내용의 적정성 등이 포함되며 의견 제출방법은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함.
홈페이지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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