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차량진출로 등 도로 점용허가

신규허가

  • 허가대상도로를 점유·사용하고자 하는자
  • 허가기간허가 요청에 따라 일시, 계속 점용
    • 일시점용의 예) 공사용 도로 일시점용 허가 등으로 허가기간이 1년이내
    • 계속점용의 예) 상가 진입을 위한 차량진출입로 계속(영구) 허가
  • 제출서류도로점용허가신청서 등 ( 수수료 1,000원)
  • 사용료 부과
    • 도로점용에 대한 도로사용료 부과
    • 신규 허가시 수시분 부과 후, 매년 3월마다 정기분 부과
  • 허가절차
    1. 점용허가신청
      점용허가 신청 민원 접수
    2. 현장 방문
      담당직원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3. 허가 처리
      관련부서 협의 후 적정여부 판단하여 허가 처리
    4. 고지서 및 허가증 발급
      점용료 부과고지서 및 허가증 우편 송달

권리의무승계 등 변경 허가

  • 허가대상소유권 이전(허가자 변경), 허가면적 변경, 주소이전 등
  • 신고일시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 제출서류도로점용변경허가신고서 등

도로점용 폐쇄신고

  • 신고대상계속(영구) 점용허가 받은 자로 도로 점용을 종료할 자
  • 신고일시도로점용 종료시
  • 제출서류도로점용폐쇄신고서 등

계속(영구)도로점용 허가자의 주기적 신고

  • 신고대상계속(영구) 점용허가 받은 자료 2년 주기적 신고 종료 예정자
  • 신고기간3년
  • 제출서류도로점용기간연장신청서 등

도로점용 허가 문의처

  • 답십리동, 휘경동, 회기동2127-4529
  • 제기동, 장안동2127-4534
  • 신설동, 용두동, 청량리동2127-4535
  • 전농동, 이문동2127-4788
  • 팩스번호3299-2621
홈페이지
도로점용허가관련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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