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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 대표자 요건, 상담원 요건, 시설기준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요건 상담원 요건 시설기준
관련 법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 개인 : 전용면적 10㎡ 이상
  • 법인 : 전용면적 10㎡이상
비고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됨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됨 직업소사업 만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

겸업금지 :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변경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변경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구분, 관련법류, 제출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관련법류 제출서류
신규등록 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1신규등록신청서
  • 2종사자명부
  • 3경력증명서-대표, 상담원
  • 4보증보험증권(1천만원)
  • 5법인 : 납입자본금5천만원 이상 (정관에 사업목적 명시)
  • 6임대차계약서
  • 7반명함판 사진 각 1매
변경등록 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 1변경등록신청서
  • 2종사자명부
  • 3경력증명서-대표, 상담원
  • 4보증보험증권(1천만원)
  • 5법인 : 납입자본금5천만원 이상 (정관에 사업목적 명시)
  • 6임대차계약서
  • 7반명함판 사진 각 1매

처리기한 및 수수료

처리기한 및 수수료 - 구분, 처리기한, 수수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처리기한 수수료
신규등록 15일 3만원 (면허세18,000원)
변경등록 15일 무료
폐지신고 1일 무료

동대문구 유/무료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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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지원팀 2127-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