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대표자 요건 | 상담원 요건 | 시설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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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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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됨 |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됨 | 직업소사업 만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 |
겸업금지 :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변경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 관련법류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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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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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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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및 수수료
구분 | 처리기한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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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15일 | 3만원 (면허세18,000원) |
변경등록 | 15일 | 무료 |
폐지신고 | 1일 | 무료 |
동대문구 유/무료 등록현황
홈페이지
워크넷 홈페이지
문의사항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지원팀 2127-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