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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계곤란 직면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대상(위기상황)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위기상황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위기상황 발생 후 12개월 이내)로 인하여 생계유지등이 어렵게 된 자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2015.12.17 제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주소득자와의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가족이 없거나 관계단절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지원종류 및 기준

생계지원 기준

단위 : 원/월

생계지원 기준표 - 가구규모 별 1인~6인까지의 지원금액을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 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주거지원 기준

단위 : 원/월

주거지원 기준표 - 1~2인, 3~4인, 5~6인 등 주거지원 기준을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 입니다.
가구규모 1~2 인 3~4인 5~6인
지원금액 398,900 662,500 874,100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05,800원씩 추가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지원기준

단위 : 원/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기준표 - 1인에서 6인까지 입소자수에 따른 지원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이상인 경우 1인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지급

교육지원 기준

단위 : 원/분기

긴급복지지원 지원 기준표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등 기원 금액별 구분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경우도 전액 지원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그 밖의 지원 기준

단위 : 원/1회

그 밖의 지원 기준표 - 지원종류, 의료비,연료비,해산비,전기요금,장제비의 정보를 포함하고있습니다.
지원종류 의료비 연료비 해산비 전기요금 장제비
지원금액 3,000,000 150,000 700,000 500,000 이내 800,000

지원의 절차

  • 구,동·보건복지콜센터(129)지원요청 → 현장 확인 → 지원결정 및 실시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전기요금은 현물급여원칙에 따라 서비스제공자 (의료기관, 임시거소 제공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한국전력)에게 지급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단위 : 원/월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표 - 1인~6인까지 가구규모에 따라 월소득을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 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