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계곤란 직면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대상(위기상황)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위기상황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위기상황 발생 후 12개월 이내)로 인하여 생계유지등이 어렵게 된 자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2015.12.17 제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주소득자와의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가족이 없거나 관계단절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지원종류 및 기준
생계지원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주거지원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2 인 | 3~4인 | 5~6인 |
---|---|---|---|
지원금액 | 398,900 | 662,500 | 874,1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05,800원씩 추가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이상인 경우 1인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지급
교육지원 기준
단위 : 원/분기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원*,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경우도 전액 지원 |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그 밖의 지원 기준
단위 : 원/1회
지원종류 | 의료비 | 연료비 | 해산비 | 전기요금 | 장제비 |
---|---|---|---|---|---|
지원금액 | 3,000,000 | 110,000 | 700,000 | 500,000 이내 | 800,000 |
지원의 절차
- 구,동·보건복지콜센터(129)지원요청 → 현장 확인 → 지원결정 및 실시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전기요금은 현물급여원칙에 따라 서비스제공자 (의료기관, 임시거소 제공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한국전력)에게 지급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