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계곤란 직면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위기상황)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위기상황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위기상황 발생 후 12개월 이내)로 인하여 생계유지등이 어렵게 된 자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2015.12.17 제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가족이 없거나 관계단절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자살한자의 유족 등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종류 및 기준
생계지원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주거지원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2 인 | 3~4인 | 5~6인 |
---|---|---|---|
지원금액 | 398,900 | 662,500 | 874,1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05,800원씩 추가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이상인 경우 1인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지급
교육지원
단위 : 원/분기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원*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전액 지원 |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그 밖의 지원
단위 : 원/1회
지원종류 | 의료비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
지원금액 | 3,000,000 | 150,000 | 700,000 | 800,000 | 500,000이내 |
지원의 절차
- 구·동·보건복지콜센터(129), 동대문구 복지상담센터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실시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전기요금은 현물급여원칙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의료기관, 임시거소 제공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한국전력)에게 지급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소득기준
단위 : 원/월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표(소득기준) - 1인 ~ 6인까지 가구규모에 따른 지원금액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금액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재산기준 : 241,000천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적용시 310,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단위 : 원/월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표(금융재산기준) - 1인 ~ 6인까지 가구규모에 따른 지원금액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금액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