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도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가정폭력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자
  • 배우자의 군목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자)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1~7의 조건을 갖춘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의 범위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함.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2024년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원/월)

2024년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증명서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증명서(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고등학생 수업료 등, 생계비(생활보조금)), 지원조건, 지원내용 순으로 정보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아동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아동
자녀 1인당
월 5~10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단,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중‧고등학생 교통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단,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 1인당
분기 10.8만원
고등학생 수업료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단,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무상교육 제외대상 학교해당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조건, 지원내용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조건 지원내용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가족의아동 자녀 1인당
월 35만원
2세 미만은 40만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의 부 또는 모가 중고등학생이거나
검정고시 준비중인 경우
가구별
연 154만원 내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재학자
단,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실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면서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 중인 자
가구별
월 10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및 통장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동주민센터 구비)
  • 소득‧재산 신고서(동주민센터 구비)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구비)
  • 혼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지원대상자 신고의 의무

소득재산, 가구원수 변동, 혼인, 배우자 군복무 또는 형기 만료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격 유지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하셔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자격의 중지 및 보장비용 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변동사항 미신고로 복지급여를 지원받은 경우 또한 자격 중지 및 보장비용이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