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도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가정폭력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자
- 배우자의 군목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자)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1~7의 조건을 갖춘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의 범위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함.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2024년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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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 증명서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복지급여(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증명서(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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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아동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아동 |
자녀 1인당 월 5~10만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단,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중‧고등학생 교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단,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자녀 1인당 분기 10.8만원 |
고등학생 수업료 등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단,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대상 학교해당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청소년 한부모가족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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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아동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2세 미만은 40만원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 한부모의 부 또는 모가 중고등학생이거나 검정고시 준비중인 경우 |
가구별 연 154만원 내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재학자 단,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실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 한부모면서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 중인 자 |
가구별 월 10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및 통장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동주민센터 구비)
- 소득‧재산 신고서(동주민센터 구비)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구비)
- 혼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지원대상자 신고의 의무
소득재산, 가구원수 변동, 혼인, 배우자 군복무 또는 형기 만료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격 유지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하셔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자격의 중지 및 보장비용 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변동사항 미신고로 복지급여를 지원받은 경우 또한 자격 중지 및 보장비용이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