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행정규제개혁신고

동대문구에서는 구민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와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등을 폐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규제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처리하고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의 개념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규제 추진과제 및 발굴 대상

  • 재난·안전관련 규제강화 필요성(※ 작고 사소한 사항이라도 규제강화 및 보호 내용)
  •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
  • 과도한 거리제한 규정(지역적 특성 고려 등)
  • 그 동안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 사항
  •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하여 민원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
  • 기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온라인 규제개혁 신고센터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 기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 법령 개정 건의
  • 자치법규 개선 건의 등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 바로가기
규제통합정보시스템
  • 우리구 등록규제 현황을 열람
    (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등록규제 확인 가능)
규제정보포털 바로가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 국민 규제 불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국무조정실이 함께 합니다.
  • 범 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https://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바로가기

일반 구정에 대한 민원이나 건의사항, 생활속 불편사항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