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이용대상 및 시간

이용대상 및 시간 - 구분,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순으로 정보 제공
종류 이용대상 및 시간 지원내용
시간제
서비스
  • 지원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시간당 12,790원(연960시간 이내)
  • 이용시간: 1회 2시간 이상 신청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가사활동은 제외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지원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요금: 시간당 12,790원(월 80시간~200시간 이내)
  • 이용시간: 1회 3시간 이상 신청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양육수당·보육료 등 다른 자녀양육 정부지원과 중복금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에 대해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 - 유형, 기준 중위소득 기준(4인 가구 기준), 0~5세, 영아 종일제 [정부지원, 본인부담], 6~1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0~5세, 영아종일제 6~1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4,871천원) 10,872원(85%) 1,918원(15%) 10,232원(80%) 2,558원(20%)
나형 120% 이하(7,793천원) 7,674원(60%) 5,116원(40%) 6,395원(50%) 6,395원(50%)
다형 150% 이하(9,742천원) 3,837원(30%) 8,953원(70%) 3,198원(25%) 9,592원(75%)
라형 250% 이하(16,236천원) 1,919원(15%) 10,871원(85%) 1,279원(10%) 11,511원(90%)
마형 250% 초과 - 12,790원 - 12,790원

휴일 및 야간(22시~익일 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

< 정부지원 대상자 >

  1. 정부지원 신청
    (bokjiro.go.kr)
    •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신청
  2. 국민행복카드 발급
    voucher.go.kr
    • 서비스신청인명의의 이용료 납부 카드 발급
  3.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idolbom.go.kr
    • 국민행복카드 등록 및 예치금 충전
  4. c
    서비스제공기관 신청
    ddmhfc.familynet.or.kr
    • 동대문구가족센터 신청서 제출
      ☎02-957-0756
  5.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idolbom.go.kr
    • 서비스 신청·이용

정부지원 신청자, 홈페이지 가입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가 일치해야 정부지원 가능

< 정부지원 비대상자 >

  1. 국민행복카드
    발급
    voucher.go.kr
    • 서비스신청인명의의 이용료 납부 카드 발급
  2.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idolbom.go.kr
    • 국민행복카드 등록 및 예치금 충전
  3. 서비스제공기관
    신청
    ddmhfc.familynet.or.kr
    • 동대문구가족센터 신청서 제출
      ☎02-957-0756
  4. c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idolbom.go.kr
    • 서비스 신청 이용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