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이용대상 및 시간

이용대상 및 시간 - 구분,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지원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지원내용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이용요금 시간당 11,630원(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11,630원(월 80시간~200시간 이내)
이용시간 1회 2시간 이상 신청 1회 3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양육수당·보육료 등 다른 자녀양육 정부지원과 중복금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에 대해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기준 -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시간당 11,630원), A형(정부지원, 본인부담), B형(정부지원, 본인부담), 영아종일제(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순으로 제공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 종일제
A형 B형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4,298천원)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9,886원
(85%)
1,744원
(15%)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 6,876천원)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6,978원
(60%)
4,652원
(40%)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가구 기준 8,595천원)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20%)
9,304원
(80%)
라형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11,630원 - 11,630원 - 11,630원
(10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

신청방법

  • 정부지원 대상자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및 유형 결정 후 서비스제공기관(☎02-957-0756)에 서비스 신청(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 이용)
  • 정부미지원 대상자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관할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 공통사항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정부지원 신청자, 홈페이지 가입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가 일치해야 정부지원 가능

신청절차

  • 정부지원 대상자
    1. 정부지원신청
      (동주민센터)
    2. 지원자격조사(소득등)
      (동주민센터)
    3. 지원대상자 결정및통지
      (구청)
    4. 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기관)
    5. 사후관리
      (구청,서비스기관)
  • 정부미지원 대상자(전액본인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