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이용대상 및 시간
| 종류 | 이용대상 및 시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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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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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가사활동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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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종일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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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양육수당·보육료 등 다른 자녀양육 정부지원과 중복금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에 대해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 유형 |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
0~5세, 영아종일제 | 6~12세 |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4,871천원) | 10,872원(85%) | 1,918원(15%) | 10,232원(80%) | 2,558원(20%) |
| 나형 | 120% 이하(7,793천원) | 7,674원(60%) | 5,116원(40%) | 6,395원(50%) | 6,395원(50%) |
| 다형 | 150% 이하(9,742천원) | 3,837원(30%) | 8,953원(70%) | 3,198원(25%) | 9,592원(75%) |
| 라형 | 250% 이하(16,236천원) | 1,919원(15%) | 10,871원(85%) | 1,279원(10%) | 11,511원(90%) |
| 마형 | 250% 초과 | - | 12,790원 | - | 12,790원 |
휴일 및 야간(22시~익일 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
< 정부지원 대상자 >
-
정부지원 신청
(bokjiro.go.kr)-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voucher.go.kr- 서비스신청인명의의 이용료 납부 카드 발급
-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idolbom.go.kr- 국민행복카드 등록 및 예치금 충전
- c
서비스제공기관 신청
ddmhfc.familynet.or.kr-
동대문구가족센터 신청서 제출
☎02-957-0756
-
동대문구가족센터 신청서 제출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idolbom.go.kr- 서비스 신청·이용
정부지원 신청자, 홈페이지 가입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가 일치해야 정부지원 가능
< 정부지원 비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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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신청인명의의 이용료 납부 카드 발급
-
- 국민행복카드 등록 및 예치금 충전
-
-
동대문구가족센터 신청서 제출
☎02-957-0756
-
동대문구가족센터 신청서 제출
- c
- 서비스 신청 이용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