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이용대상 및 시간
구분 | 시간제 서비스 | 영아종일제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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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지원내용 |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이용요금 | 시간당 11,630원(연 960시간 이내) | 시간당 11,630원(월 80시간~200시간 이내)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양육수당·보육료 등 다른 자녀양육 정부지원과 중복금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에 대해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유형 | 소득기준 | 시간제 | 종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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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 B형 |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
가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4,298천원) |
9,886원 (85%) |
1,744원 (15%) |
8,723원 (75%) |
2,907원 (25%) |
9,886원 (85%) |
1,744원 (15%) |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 6,876천원) |
6,978원 (60%) |
4,652원 (40%) |
3,489원 (30%) |
8,141원 (70%) |
6,978원 (60%) |
4,652원 (40%) |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가구 기준 8,595천원) |
2,326원 (20%) |
9,304원 (80%) |
1,745원 (15%) |
9,885원 (85%) |
2,326원 (20%) |
9,304원 (80%) |
라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 | 11,630원 | - | 11,630원 | - | 11,630원 (100%)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
신청방법
- 정부지원 대상자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및 유형 결정 후 서비스제공기관(☎02-957-0756)에 서비스 신청(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 이용)
- 정부미지원 대상자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관할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 공통사항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정부지원 신청자, 홈페이지 가입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가 일치해야 정부지원 가능
신청절차
- 정부지원 대상자
-
정부지원신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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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조사(소득등)(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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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결정및통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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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서비스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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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구청,서비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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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미지원 대상자(전액본인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