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개

고충민원 신청방법 및 처리

신청대상

동대문구(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보건소 포함)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구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구요건

구민 누구나

청구서식 및 작성방법

서식
고충민원신청서
다운로드

작성방법

  •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처리절차

  1. 고충민원 신청
  2. 신청문서 확인
    기재사항 확인
  3. 조사여부 결정
    조사여부 결정 및 담당 옴부즈만 지정(단순민원은 관련부서 이첩)
  4. 조사 실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특별한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5. 조사 결과 통지
    신청인, 관련부서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145(용두동) 동대문구청 8층 동대문구 옴부즈만

인터넷
  1. 동대문구 홈페이지
  2. 희망동대문
  3. 옴부즈만 민원신청
전화문의
02-2127-4011(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