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서비스 신청
- 신청자격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신청권자장애인 본인, 가족 및 친척,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대리신청 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기간연중 신청 가능
대상자 선정 및 등급결정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 종합점수에 따라 15구간으로 구분
등급별 활동지원 인정시간
소득 | 종합점수 | 월 인정시간 |
---|---|---|
1 구간 | 465 이상 | 480 |
2 구간 | 435 이상~465 미만 | 450 |
3 구간 | 405 이상~435 미만 | 420 |
4 구간 | 375 이상~405 미만 | 390 |
5 구간 | 345 이상~375 미만 | 360 |
6 구간 | 315 이상~345 미만 | 330 |
7 구간 | 285 이상~315 미만 | 300 |
8 구간 | 255 이상~285 미만 | 270 |
9 구간 | 225 이상~255 미만 | 240 |
10 구간 | 195 이상~225 미만 | 210 |
11 구간 | 165 이상~195 미만 | 180 |
12 구간 | 135 이상~165 미만 | 150 |
13 구간 | 105 이상~135 미만 | 120 |
14 구간 | 75 이상 ~105 미만 | 90 |
15 구간 | 42 이상~75 미만 | 60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구간 외 | 47 |
바우처 지원금액
- 서비스이용 단가(1시간 기준)16,150원
- 본인 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면제
- 차상위계층20,000원
- 소득 및 지원시간에 따라 4~10%부과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가치이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되돌림,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다온,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심복지센터, 소망재가노인복지센터, 참조은노인복지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사랑노인복지센터, 120재가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