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서비스 신청

  • 신청자격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신청권자장애인 본인, 가족 및 친척,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대리신청 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기간연중 신청 가능

대상자 선정 및 등급결정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 종합점수에 따라 15구간으로 구분

등급별 활동지원 인정시간

등급별 활동지원 인정시간
소득 종합점수 월 인정시간
1 구간 465 이상 480
2 구간 435 이상~465 미만 450
3 구간 405 이상~435 미만 420
4 구간 375 이상~405 미만 390
5 구간 345 이상~375 미만 360
6 구간 315 이상~345 미만 330
7 구간 285 이상~315 미만 300
8 구간 255 이상~285 미만 270
9 구간 225 이상~255 미만 240
10 구간 195 이상~225 미만 210
11 구간 165 이상~195 미만 180
12 구간 135 이상~165 미만 150
13 구간 105 이상~135 미만 120
14 구간 75 이상 ~105 미만 90
15 구간 42 이상~75 미만 60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 외 47

바우처 지원금액

  • 서비스이용 단가(1시간 기준)16,150원
  • 본인 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면제
    • 차상위계층20,000원
    • 소득 및 지원시간에 따라 4~10%부과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가치이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되돌림,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다온,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심복지센터, 소망재가노인복지센터, 참조은노인복지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사랑노인복지센터, 120재가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