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표지발급 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

표지발급 대상자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명으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으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으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 명의 자동차, 특수학교 명의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하지 절단 보행상 장애 인정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상지 관절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하지 관절 보행상 장애 인정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상지 기능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하지 기능 보행상 장애 인정
척추 장애 보행상 장애 인정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변형 장애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뇌병변장애 보행상 장애 인정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시각장애 보행상 장애 인정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청각
장애
청력
평형 보행상 장애 인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보행상 장애 인정
심장 장애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호흡기 장애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간 장애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자폐성장애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정신 장애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보행상 장애 인정’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 10부제 적용 제외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 주차장 요금감면 등

표지신청 및 발급절차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내국인, 단체
    신청서, 장애인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장애인 복지카드(보호자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제출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는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한 후 발급여부 판단)
  • 외국인,재외동포
    신청서,국내거주신고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보행상장애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장애진단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요청 시(현행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주장애 및 중복장애 유형별로 각각에 해당하는 진단서 및 소견서 모두 제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 장애유형별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의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 장애유형별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의무 - 장애유형, 필수 의료자료의 종류 순으로 정보 제공
장애유형 필수 의료자료의 종류
지체장애 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용진단서, 지체장애용 소견서(상지 제외)
뇌병변장애 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용진단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시각 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용진단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기타 12개 장애유형* 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용진단서

청각, 지적, 자폐성, 정신,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

주장애와 부장애 모두 지체장애인인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하나에 대해서만 소견서 제출

표지관리

  • 표지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또는 뒷면 유리에 식별이 쉽게 부착한다. 다만,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창의 좌측 (운전석) 하단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통행료의 할인이 실시된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ㆍ증여ㆍ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과 폐차 시에는 이를 즉시 수거하여 동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하며, 표지 불법사용 하여 적발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재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표지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