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표지발급 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
표지발급 대상자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명으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으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으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 명의 자동차, 특수학교 명의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 장애 유형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
신체적 장애 |
지체 장애 |
상지 절단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하지 절단 | ○보행상 장애 인정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상지 관절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하지 관절 | ○보행상 장애 인정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상지 기능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하지 기능 | ○보행상 장애 인정 | |||
척추 장애 | ○보행상 장애 인정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변형 장애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뇌병변장애 | ○보행상 장애 인정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시각장애 | ○보행상 장애 인정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청각 장애 |
청력 | |||
평형 | ○보행상 장애 인정 | |||
언어 장애 | ||||
신장 장애 | ○보행상 장애 인정 | |||
심장 장애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호흡기 장애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간 장애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안면 장애 | ||||
장루․요루 장애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뇌전증 장애 | ||||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자폐성장애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정신 장애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보행상 장애 인정’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 10부제 적용 제외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 주차장 요금감면 등
표지신청 및 발급절차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내국인, 단체
신청서, 장애인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장애인 복지카드(보호자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제출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는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한 후 발급여부 판단) - 외국인,재외동포
신청서,국내거주신고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보행상장애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장애진단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요청 시(현행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주장애 및 중복장애 유형별로 각각에 해당하는 진단서 및 소견서 모두 제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 장애유형별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의무
장애유형 | 필수 의료자료의 종류 |
---|---|
지체장애 | 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용진단서, 지체장애용 소견서(상지 제외) |
뇌병변장애 | 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용진단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시각 | 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용진단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
기타 12개 장애유형* | 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용진단서 |
청각, 지적, 자폐성, 정신,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
주장애와 부장애 모두 지체장애인인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하나에 대해서만 소견서 제출
표지관리
- 표지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또는 뒷면 유리에 식별이 쉽게 부착한다. 다만,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창의 좌측 (운전석) 하단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통행료의 할인이 실시된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ㆍ증여ㆍ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과 폐차 시에는 이를 즉시 수거하여 동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하며, 표지 불법사용 하여 적발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재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표지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