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표지발급 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
표지발급 대상자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지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이라도 장애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고 동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도 없는 경우 등 동 차량이 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는 때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할 수 없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상의 장애(*보행상장애 표준 기준표)가 있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담 어린이집 명의 자동차, 특수학교 명의 자동차, 장애인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장애인 등록대상 안내
- 현행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 조사 점수 기준에 따라 주차표지 발급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 장애 유형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
신체적 장애 |
지체 장애 |
상지 절단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하지 절단 | ○보행상 장애 인정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상지 관절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하지 관절 | ○보행상 장애 인정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상지 기능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하지 기능 | ○보행상 장애 인정 | |||
척추 장애 | ○보행상 장애 인정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변형 장애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뇌병변장애 | ○보행상 장애 인정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시각장애 | ○보행상 장애 인정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청각 장애 |
청력 | |||
평형 | ○보행상 장애 인정 | |||
언어 장애 | ||||
신장 장애 | ○보행상 장애 인정 | |||
심장 장애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호흡기 장애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간 장애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안면 장애 | ||||
장루․요루 장애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뇌전증 장애 | ||||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자폐성장애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
정신 장애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보행상 장애 인정’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 10부제 적용 제외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 주차장 요금감면 등
표지신청 및 발급절차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내국인, 단체
신청서, 장애인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장애인 복지카드(보호자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제출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는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한 후 발급여부 판단) - 외국인,재외동포
신청서,국내거주신고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보행상장애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장애진단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요청 시(현행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주장애 및 중복장애 유형별로 각각에 해당하는 진단서 및 소견서 모두 제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 장애유형별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의무
장애유형 | 필수 의료자료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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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용진단서, 지체장애용 소견서(상지 제외) |
뇌병변장애 | 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용진단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시각 | 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용진단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
기타 12개 장애유형* | 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용진단서 |
청각, 지적, 자폐성, 정신,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
주장애와 부장애 모두 지체장애인인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하나에 대해서만 소견서 제출
표지관리
- 표지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또는 뒷면 유리에 식별이 쉽게 부착한다. 다만,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창의 좌측 (운전석) 하단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통행료의 할인이 실시된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ㆍ증여ㆍ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과 폐차 시에는 이를 즉시 수거하여 동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하며, 표지 불법사용 하여 적발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재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표지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