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적극행정 추진방안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기관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19.8.)」에 따라,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조례」(2020.4.2.)를 제정하여 적극행정을 체계적·지속적으로 확산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동대문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적극행정 면책·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책(면제·감경)해 주는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 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적극행정 공무수행과 관련 법률자문 및 상담 소송비용 지원

「동대문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적극행정 성과보상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격월)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인사가점, 특별휴가, 포상금 지급 등)
  •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및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상시 감찰추진과 엄정 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하여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 및 모니터링
  • 소극행정 관련 특정감사, 공직감찰 추진으로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소극행정 신고센터) 바로가기
바로가기

적극행정 문화 확산

구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구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개설하고 주민이 직접 적극 행정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공무원 인식 개선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적극행정 교육 실시

관련사이트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 DB
바로가기
법제처 법령유권사례
바로가기
적극행정 통합 플랫폼 공무원정책 국민추천서비스
바로가기
문의사항
감사담당관 02-2127-4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