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지원대상

상가 임차인과 ’22년 임대료(관리비, 부가세 제외) 인하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상가임대차」적용받는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서울소재 상가·점포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 : 보증금 +(월세x100)

지원내용

임대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지급

  •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상품권 30만원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상품권 50만원
  • 1천만원 이상상품권100만원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22. 3. 7.(월)~ 4.29.(금)

    한정된 예산으로 신청인원 수에 따라 신청기간 마감일 변동 가능

  • 신청방법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 ☎2127-4366)

유의사항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고시공고>란-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