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지원대상
상가 임차인과 ’22년 임대료(관리비, 부가세 제외) 인하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상가임대차」적용받는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서울소재 상가·점포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 : 보증금 +(월세x100)
지원내용
임대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지급
-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상품권 30만원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상품권 50만원
- 1천만원 이상상품권100만원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22. 3. 7.(월)~ 4.29.(금)
한정된 예산으로 신청인원 수에 따라 신청기간 마감일 변동 가능
- 신청방법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 ☎2127-4366)
유의사항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고시공고>란-공고문 참조